<명문대 탐방> 대학다운 미래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자기계발·사회 재교육 기회를!”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설립 이래, 온·오프라인 결합을 지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선도해왔다. 우수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와 탁월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4년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자기계발 및 사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온라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경희사이버대는 기존 온라인대학의 역할을 넘어 세계 온라인 고등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공유교육의 비전을 다지고 있다. 대학다운 대학, 세계 석학과 학문적 탐구·성과를 이루는 온라인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비전 제시

▲활발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 협력 = 경희사이버대는 활발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학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체위탁협약은 직장인에게 평생교육 및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대학교육(학사학위과정)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경희사이버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탁월한 교육 시스템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회 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마트, CJ E&M 계열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서울특별시 등 국내 대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20여개의 기업 및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직·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생들에게 전형료와 입학금 면제, 위탁교육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실습 및 취업 알선·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자기 계발 환경조성은 물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한 교양교육 지원, 전공과정을 통해 재학생들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사회 트렌드 발맞춘 전공 및 학과 신설 = 경희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에 적용시킨 경희사이버대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해 세계적 교양교육 과정을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사회와 조우,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경희의 탁월한 교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까지 아우르고 있다.

온·오프라인 결합 지향
국내 고등교육 미래 선도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전공 교육과정 변화도 지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희사이버대는 ‘2013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사업’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이버대학 최초 모바일융합학과를 신설했다. 더불어 스포츠와 경영, 인문철학이 어우러진 미래형 통섭학과 스포츠경영학과도 개설돼 인기 학과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사회복지학과와 노인복지학과는 각각 ‘상담심리’, ‘시니어컨설팅’교육 과정을 신설해 학과 커리큘럼을 강화했다. 공공서비스경영학과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난 2학기 입시에서 현직교사 및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모았다.

다채로운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경희사이버대의 자랑이다. 오프라인 특강, 현장 학습 및 실습 등 각 학과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 이외에 해외문화탐방,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글로벌 프로그램, 동아리, 스터디 모임, 봉사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오프라인 학생참여 프로그램도 재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석학교수 초빙 및 온라인 공유교육 = 경희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남다르다. 2014년 하버드대학교 중국사학과 ‘마이클 푸엣’(Michael Puett) 교수를 인터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 I·S)로 초빙, 교육·연구 분야의 탁월성을 강화했다.

직장인들에 새로운 학업의 길 제시
사회 전반적 인식 변화 위한 노력


해외 석학이 교수로 임용된 사례로는 국내 사이버대 최초다. 푸엣 교수는 2013년 5월 하버드대에서 5년에 한 번, 전체 교수들 중 5명만 선정해 수여하는 ‘하버드 대학 학부강의 최고의 교수상’을 수상한 하버드대가 자랑하는 스타 교수다. 작년에 이어 지난 7월 경희사이버대를 다시 방문해 홍릉캠퍼스 아카피스관에서 재학생 및 동문, 시민과 함께하는 중국학 특강을 펼치기도 했다.
 

온라인 공유교육 ‘무크(MOOC)’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13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경희 MOOC 2.0’프로젝트는 현 무크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개발도상국간 협력을 통한 세계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유교육, 한국형 무크 등 각 문화권 맞춤형 공유교육 모델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테스트 운영 중인 경희 MOOC 2.0 플랫폼에는 한국문화 집중 학습 강좌와 세계 시민 교육 강좌가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수강할 수 있다.

한계를 뛰어넘어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5학년도 신·편입생을 2014년 12월 모집 예정이다. 홈페이지(www.khcu.ac.kr/ipsi) 또는 전화(02-959-0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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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