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립대 길들이기' 실태 추적

"대통령에 충성 맹세해야 총장 임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교육계에서 치열한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길들이려는 자와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자 간의 싸움이다. 최근 국립대에서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총장 공백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에서도 교육부의 부당한 임명제청 거부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교육부는 막무가내다. 박근혜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 실태를 살펴봤다.

교육계에서 치열한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립대는 벌써 19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국립대 총장 임명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할 당시 불거졌던 ‘정권의 국립대 총장 인사 개입 가능성’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려가 현실로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금권선거 등의 폐해를 막겠다며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왔다. 당시 국립대들은 ‘간선제를 통해 정권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으로 앉히려 한다’며 격렬히 항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을 주면서 현재 전국 39개 국립대가 모두 직선제를 폐지한 상태다.

직선제 폐지 이후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정권의 인사 개입 가능성’ 우려가 현실화됐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 교수의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이유는 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총장 후보 본인이 임명제청 거부 이유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총장 임명제청이 거부되면서 개인의 명예는 이미 실추될 대로 실추된 상황이다.

본인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일요시사>는 교육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교육부 측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류 교수가 진보성향이라 임명제청이 거부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한 실정이다. 류 교수는 실제로 지난 2009년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진보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한국체육대학(이하 한체대)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한체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지금까지 4차례나 교육부에 총장후보 임명제청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한체대는 지난해 3월 제5대 총장이 퇴임한 이후 벌써 19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유는 역시 모른다. 교육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총장을 재추천하라는 공문 한장만 달랑 보내왔다.

이유도 없이 총장 19개월째 공석
법원 판결에도 항소하며 막무가내

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일단 총장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한계는 분명하다. 중요한 결정을 임의로 내릴 수 없어 주요한 사업 같은 것들이 전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주대 총장후보였던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주대가 추천한 김현규 교수 등 총장 후보 두 명이 모두 총장직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며 임명제청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부적합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교육부가 대학 자치 및 김 교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취하면서도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교육계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간에 교육부장관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박근혜정부 들어 이러한 황당한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모 총장후보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 여권 실세와 친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임명제청이 거부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는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만 총장에 앉히겠다는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임의대로 총장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며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계 길들이기 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파동,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교육현장은 큰 혼선을 빚었다.

또 내년도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용 예산 책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종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긴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보이콧을 선언했다.

벼랑 끝 교육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문제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특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의 자치사무라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 따라 교육당국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총장 후보 본인들도 부적격 사유 공개를 원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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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