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명박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임명됐다.
권 의원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고충을 겪은 바 있어 내부고발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여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한 이들이 뭉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역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국회직 근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 입법보조원 임명
내부고발자끼리 공감대 형성?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입법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자문을 구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위촉한 것”이라며 “공무원도 아니고 정식 채용도 아닌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입법보조원은 무급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에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채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장 전 주무관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물,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가 확정돼 공무원직을 상실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개입 활동을 직접 한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장 전 주무관에 대한 판결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지난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모를 담은 책 <블루게이트>를 펴낸데 이어 지난 8월부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설 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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