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신상담 안철수 '권토중래' 시나리오

'그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정국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으며 창당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30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는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당 전면에 나서게 될까? 와신상담(臥薪嘗膽) 복귀를 노리는 안 전 대표의 권토중래(捲土重來)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미리 들여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정치입문 1년여 만에 제1야당의 당대표 자리를 꿰찼고, 한때는 유력 대권주자로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았다. 지금은 비록 지난 7·30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나 있지만 정치권에서 그의 권토중래(※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돌아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두 달 만에 복귀?
망설이는 안철수

문제는 그 시기와 방법. 그런데 세월호 정국으로 자중지란을 겪으며 창당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안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안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쪽은 세월호 정국에서 강경파들과 각을 세웠던 중도파 의원들이다. 이들은 현재 각 계파 수장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범친노(친노무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파의 이익을 대변할 중량감 있는 인사는 안 전 대표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안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안 전 대표를 당내 중도파의 수장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다.

비대위 참여 거절한 진짜 속내는 무엇
좌절의 시간 접고 복귀 플랜 가동하나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중도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약 30여명 정도. 당내 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안 전 대표로서는 단숨에 현역의원 30여명을 거느리는 계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이다.

그런데 정작 안 전 대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로서 7·30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중도파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위원직을 맡게 된다면 특정 계파를 사실상 대변하게 돼 당내 계파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중도온건파의 비대위 참여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대위 참여는 안 전 대표가 과거 당 대표 시절 ‘계파 패권주의를 해소하겠다’고 한 선언을 스스로 깨는 모양새라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비대위 참여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위기는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 때마다 진보 진영 간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계파 간 이해관계가 실타래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판하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만 더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숨에 계파수장?
실패하면 쪽박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계파갈등은 ‘DJ가 살아 돌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크고 작은 이합집산을 계속 해오다보니 각 계파별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당권이 바뀔 때마다 당의 말단 당직자까지 변경될 정도로 계파별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린다. 계파 없는 정당은 없다지만 새정치연합의 계파갈등은 타 정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골이 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의 권토중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주가가 바닥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새정치연합으로 차기 총선을 치르는 것은 자살행위다. 당 지지율은 창당 후 최저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호남에서조차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마지막엔 당이 구원투수로 안 전 대표를 호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굳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이전투구를 하는 것보단 현재 정치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당이 자신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비록 미숙한 정치력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안 전 대표만큼 대중적 지지를 받아본 정치인이 누가 있나? 게다가 그의 새정치는 여전히 상징성이 있다. 당이 지금보다 더 위기에 몰리면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에게 전권을 주면서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안을 모두 수용하고 새정치를 해보라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특히 이 같은 기대감은 당내에서 중도노선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우클릭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숨겨진 멘토로 알려진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앞으로 야당이 가야 할 길은 중도우파”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중도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안 전 대표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당무복귀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여의도 주변에선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통해 권토중래를 노릴 것이란 시나리오다. 중도파 사이에서는 안 전 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중도파가 차기 총선 공천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당 안팎의 비대위 참여 요구에도 요지부동하고 있다. 때문에 안 전 대표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잡더라도 다른 계파가 곧바로 흔들기를 시작해 어느 쪽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다. 지난 10년동안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무려 28번이나 교체됐다. 따라서 안 전 대표가 최후의 카드로 신당 창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안 대표가 굳이 신당 창당 움직임을 먼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분당, 당명 변경 등 큰 파도가 한 번 몰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 전 대표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큰 파도 기다리는 중?
물살 잘 탈 수 있을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이번 비대위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투자자로서 폭락하는 주식을 굳이 사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우선 김한길 전 대표 등 대리인을 내세워 당내 기반을 닦고 복귀를 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대표는 비대위 참여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대표는 현재 비대위 참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와 발을 맞췄던 전병헌 전 원내대표도 최근 “(재보선 참패에) 책임지는 자세는 (비대위에)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김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비대위는 차기 당권 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차기 당권은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대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안 전 대표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내실 다지기?
신당 창당으로 마지막 도박?


지난 7·30재보선을 계기로 안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원내에 세가 없고 당무경험이 없는 안 전 대표에게는 김 전 대표가 꼭 필요하고, 김 전 대표에게도 안철수와 새정치라는 상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안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옆엔 김 전 대표가 함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는 성급한 움직임을 보일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내실을 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가 당장) 조직과 세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전을 좀 더 내용 있게 만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지난 넉 달간 당 대표를 역임하며 안 전 대표는 정치적 역량의 부족함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다음 대선에만 집착하며 허둥대다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지 아직 2년이 채 안된 ‘정치초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새정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성 있게 정립하고 자신과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모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실 다지기로
다시 부활할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선의원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만 한다”며 “안 전 대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안 전 대표의 이미지 정치는 한계가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안 전 대표가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상품성과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단 4개월의 실패로 그의 정치생명이 모두 끝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안 전 대표가 정치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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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