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친박 대학살 플랜 막후

까부는 친박, 다음 총선에 국물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체제’가 조기 안착되고 있다. ‘친무계’ 인사들조차 “이렇게 빨리 자리 잡힐지는 몰랐다”며 새삼 놀라는 눈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박계의 불만은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선 김무성 대표가 당내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친박 대학살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과거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사상검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냐 친무(친김무성)냐 하는 사상검증이 자행되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이 사석에서 꺼낸 말이다. 그만큼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얘기다.

한 배 탔나?
다른 배 탔나?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뿌리를 내리고 있다. 친무계 인사들조차 “이렇게 빨리 자리 잡힐지는 몰랐다”며 놀라는 눈치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당내 주류인 친박계 등쌀에 못 이겨 몇 개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권 경쟁에서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너무나 손쉽게 물리쳤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당대회에 참석해 사실상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후보를 간접 지원했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무성의 저력이 확인된 이후 새누리당은 급속도로 ‘김무성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몰락하던 친이계(친이명박계)는 김무성 대표의 취임을 기점으로 ‘친무 완장’을 차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실시한 각종 인선 결과를 보면 친이계의 약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벌써 시작된 ‘친무’ 줄 세우기
친박이냐 친무냐 ‘사상검증?’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조사분석실장을 맡았던 친이계 인사인 3선의 이군현 의원이 맡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할 제1사무부총장도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기용됐다. 당 대변인 역시 친이계 출신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이 가세했다. 본부장과 위원장 등 실무급 당직 인선에서도 대부분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쯤 되니 당내 주류인 친박계에서 공개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가 사실상 배제된 지난 보수혁신특별위 인선에 대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통화되고 어떤 사람은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배에 탔다는데 어떤 배에 탔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행보는 여전히 거침이 없다. 거의 모든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고, 원내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당무감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중단했던 공부모임도 재개했다.

친이 약진
친박 배제

당무감사와 관련한 친박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김 대표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친박계에서는 각 당협위를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를 쳐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부터 98개 원외 당협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는 내년 초 실시된다. 당무감사에선 각 당협별 당원 명부 등 조직관리 실태와 당선 가능성이 평가되며, 핵심 당원 등을 통해 각 위원장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된다.


김 대표는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는 충분하다. 게다가 원래는 현역의원이 없는 원외당원협의회만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까지 모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박계의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100%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계를 솎아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친박계의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상향식 공천을 시도했지만 어땠나? 결국 이런 저런 핑계대고 룰 바꿔서 꽂을 사람은 다 꽂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막상 상향식 공천이 실시되자 경선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 혹은 탈당의사를 밝힌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나왔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간 중앙당 공천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과거 ‘하향식’ 때와 비교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시도당 공천위가 본 경선 전에 1차적으로 후보들의 컷오프(후보압축)를 실시하다 보니 이를 주도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이 기존보다 더 강해진 것이었다.

핍박받던 친이, 친무 완장차고 부활
일부 친박, 친무 갈아타려 기웃기웃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건 우리(친박계)인데 왜 뒷방으로 물러났던 친이계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 대표가 주최하고 있는 공부모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김 대표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하지만 당내 인사들로서는 줄 서기를 강요받는 느낌이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친박이냐 친무냐 사상검증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직 정권 전반기인데 벌써 이 정도니 정권 후반으로 가면 김 대표의 위세가 무시무시할 것”이라며 “김 대표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없다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은 빼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다음 총선 때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시킬 친박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른바 ‘친박 살생부’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혁신 작업도 결국 ‘친박 대학살’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란 분석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맞붙었던 서청원 의원은 “대권에 나올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권과 인사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며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중대결심(후보 사퇴 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의 이 같은 선언이 김 대표가 당선된 뒤 벌어질 사태에 대한 친박계의 두려움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해석했었는데, 당시 친박계의 ‘김무성 공포’가 이젠 현실이 된 셈이다.

청와대와 날선 대립
대통령도 뿔났다

청와대로서도 김 대표의 행보는 눈엣가시다. 지금도 청와대와 조금씩 엇박자를 내고 있는 김 대표가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청와대에 더욱 각을 세우려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공공채무를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의 ‘복심’인 최경환 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나서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덩달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매섭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경제가 우선이라며 일축했던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헌을 빼고 혁신을 논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인사가 적지 않다.

이처럼 김 대표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핵심 친박을 제외한 범친박계에서는 친무계로의 갈아타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낮에는 친박, 밤에는 친무’라는 말도 공공연히 떠돈다. 지금 빨리 김 대표를 견제하지 않으면 정권 후반부터는 박근혜정권이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 내부에서는 김 대표를 본격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를 견제할 수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견제할 새로운 대권주자를 옹립하자는 의견이다.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밀려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내에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안철수 옹립론은 소문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은 다르다. 대권주자들 간 지지율 격차가 도토리 키 재기 하듯 고만고만한 실정이라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권주자 옹립
친무와 제대로 붙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벌써부터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차기대권 도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것이 최대약점인데 당내 최대계파인 친박계와 손을 잡는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 된다. 하지만 김 대표가 김 위원장을 친박 견제 차원에서 영입했다는 점과 김 위원장 역시 친박계와는 다소 악연이 있는 사실상 반(反)박근혜계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친박계와 김 위원장의 결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 친박계에선 친박계 내부 균열이 일어난 것은 인사 때마다 친박계 임용을 터부시했던 박 대통령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박 대통령이 최근 낙하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측근들을 챙기고 있는 것은 친박계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친박계가 김 대표를 향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친박 대학살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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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