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파란만장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흑역사

그녀가 불면 재벌 여럿 죽는다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또 구속됐다. 이번에도 비자금 세탁 혐의로다. 재벌가 안방마님만 수사선상에 오르면 그가 꼭 단골처럼 등장한다. ‘그림 커넥션’으로 얽혀서다. 파란만장한 홍 대표의 흑역사를 되짚어봤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16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홍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되는 시련

미술품 매각 과정에서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여원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하고,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의 개인 미술품 창고에서 국내외 유명 미술작품 수십점을 발견했다.

2011년 오리온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3년 만에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된 홍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재벌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의 창구로 지목돼 왔다. '재벌가 화상' '화랑계 큰손'으로 유명한 홍 대표는 정신여자중·고교와 이화여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화랑가에서 미술품 경매를 익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89년 서울 가회동에서 그림 장사를 시작, 2000년대 들어 재벌가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중개 활동에 주력해 왔다. 서미갤러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홍 대표의 작품 보는 눈이 상당히 예리하다는 데 있다.


그는 1990년대 국내에 생소했던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게르하르트 리히터, 월렘 드 쿠닝 등의 작품을 들여왔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뜨지 않았을 때부터 주목, 작품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한국에 소개해 왔던 것이 신뢰를 쌓게 된 배경이다. 이때부터 홍 대표는 국내 주요 재벌가의 미술 창구 노릇을 하면서 인맥을 넓혀갔다.

올해 61세인 홍 대표의 이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96년. 물론 좋은 일이 아니었다. 당시 미술축제 기간 중 피카소와 칸딘스키의 복제품 판화 1점씩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해 한국화랑협회로부터 제명됐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 서미갤러리는 준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홍 대표와 검찰의 악연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홍 대표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해외에서 고가 미술품을 들여온 혐의다.

홍 대표는 2007년 삼성 비자금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을 낙찰받아 삼성에 넘긴 통로로 지목된 것. 삼성 측이 비자금을 이용해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행복한 눈물'은 결국 홍 대표의 소유로 결론 났지만, 이 사건은 재벌가와 홍 대표의 은밀한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동양그룹 미술품 세탁 혐의로 또 구속
2004년부터 비자금 수사 때마다 등장

홍 대표와 재벌가 및 고위층간 '비리 커넥션'은 계속됐다. 특히 재벌가 비리 수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며 '비자금 세탁소'란 오명을 썼다.

이후 또 다시 얽힌 재벌가는 삼성이었다. 홍 대표는 2011년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2009년 8월∼2010년 2월 미술작품 14점을 홍 관장에게 판매했는데, 총 781억여원의 대금 중 53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중 우선 50억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도 잠시. 홍 대표는 갑자기 "오해가 풀렸다"며 소를 취하해 의문을 사기도 했다.


2011년엔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다. 홍 대표로선 돌이키고 싶지 않은 해로 기억될 게다. 당시 홍 대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미갤러리에서 사들인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급기야 오리온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재판장에 섰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비자금 세탁용으로 사들인 미술품을 임의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8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은 고급빌라 '마크힐스'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여기서 조성한 비자금 40억원을 입금 받아 미술품을 거래한 의혹을 받았다. 홍 대표는 가수 인순이씨가 "마크힐스 사업 자금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홍 대표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간의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 대표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박수근 화백의 '노상의 여인들', 김환기 화백의 '무제' 등 그림 수십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85억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에 30억원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이어지는 악연

뿐만 아니다. 지난해 검찰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가 앤디 워홀의 '재키'를 25억원에 구매해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근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횡령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미술품 거래를 대행하며 법인세 3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계 호사가들에 따르면 홍 대표가 다시 구속되면서 평소 그와 친분이 있는 대기업 사모님들은 바짝 엎드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똥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서다. 물론 친분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괜한 오해와 구설에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큰 사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을 남편으로 둔 부인으로선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일 수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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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