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120억 부실장비 도입 의혹

납품업체에 속았나, 알면서도 속였나

[일요시사 사회2팀] 이창근 기자 = 경찰청에 납품된 통신장비가 애초에 발주한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장비의 규격을 스스로 정해놓고도 규격미달의 장비를 조달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과 16개 지방청의 노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입찰계획을 조달청을 통해 발표했다. 2012년 소요예산만 51억원. 이어 2013년 2차 사업에도 7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2년간 경찰청의 노화된 통신장비 교체에 투입된 국민세금은 120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한 통신장비가 경찰청 스스로가 내놓은 규격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해 수급한 이 장비는 입찰업체 선정과정은 물론 장비 납품에 대한 검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정전 되면 구형된다?

이번에 드러난 통신장비의 문제점은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청이 규격기준표(시방서)를 통해 적시한 공통규격에는 ‘최고급형, 고급형, 일반형 IP 전화기, IP Phone 확장버튼’ 등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하여 ‘AC아답터와 PoE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된 장비 중 ‘IP Phone 확장버튼’이라는 장비는 위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격 외 장비임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AC아답터 방식이란 말 그대로 아답터를 통해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PoE(Power of ethernet)방식은 이더넷을 통해 전화기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격 미달 장비 도입하고
담당들 조직적 비호 정황

문제가 되는 확장버튼은 쉽게 말해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특화한 장비로 조직이 방대한 경찰청의 주요간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목적으로 장착되었다. 유사시 각 부처별 책임자 전화번호를 찾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최소 40버튼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관 통신망에 이 두 가지 전원공급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력이 끊겨 정전이 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전이 되서 AC아답터가 전력을 상실하더라도 PoE 장치로부터 랜 케이블을 통해 확보된 전원을 이용하여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납품된 장비를 확인해 본 결과 IP전화기는 AC아답터와 PoE 방식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였으나 확장버튼 장비는 AC아답터만 지원할 뿐 PoE 방식은 지원되지 않았다.(사진) 이른바 스팩아웃(Spes-out) 제품이 납품된 것이다.

확장버튼에 PoE 방식이 지원되지 않으면 정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일선 지서 및 경찰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평소 확장버튼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던 핵심간부들의 의사소통에는 큰 혼선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찰청의 모든 간부가 각 부처별의 직통 전화번호를 40개 이상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추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찰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전만 되면 최고급 사양의 장비가 교체 이전에 쓰던 일반형 장비로 전락하는 체계의 구축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향후 국가재난망의 근간이 될 것이 경찰청 통신망이기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청에 규격미달의 장비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과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경찰청에 스팩-아웃된 장비의 제조사는 L사이고, A사는 L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파트너 회사이다.


그런데 지난 5월, L사가 ‘국군통신사령부(국통사)의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장버튼의 경우는 아답터와 PoE 동시 충족하라는 공통규격을 수정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확장버튼의 경우는 ‘동시 충족 예외’로 해주거나 아니면 ‘PoE 및 아답터 방식’, 즉 둘 중 하나의 방식만 지원해도 규격 만족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L사의 40버튼 이상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 방식만 지원할 뿐 PoE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다. 또한 A사가 지난 2년간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규격미달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찰청 납품에 이어 국통사에도 통신장비를 넣고 싶었던 제조사의 욕심이 A사의 지난 과오를 들춰낸 셈이다. 이 사안은 질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 업체 납품협상 1순위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의심

그러나 국통사의 입찰공고로부터 3개월 후에 공고된 ‘2014년 3차 경찰청(서울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서 다시 A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떠올랐다. A사가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것은 곧 경쟁사인 B사의 3연속 아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

쓰디 쓴 고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마침 L사가 국통사 입찰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B사는 지난 2년간 A사가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스팩아웃임을 알아차렸다. 또한 이번 서울청 계약에서도 자사 제품의 결함을 철저히 숨긴 채 입찰에 임했고 저가 정책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밝혀낸 것이다.

“A사의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와 PoE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장비들이 지원하는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다. 이제 보니 모두가 속았던 것이다.”

B사가 조달청과 서울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B의 이의제기는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요시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해보니 조달청측은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심사는 외부 교수진으로 이뤄진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검수는 해당 수요처(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경찰청에 공을 넘겼다.

경찰청 담당자는 “스팩아웃이 아니다”는 입장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동규격 부분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석 논쟁으로 화제를 몰고 가더니 종국에는 “정전이 발생한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고, 전화는 PoE 지원을 받아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어떤 말을 붙이든 규격미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L사가 5월 국통수 입찰에는 ‘확장버튼 공통규격을 PoE 및 아답터’로 해 달라 요청한 바 있는데 L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사로부터 2012년이나 2014년, 금년 입찰에 확장버튼 공통규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반칙해도 3연속 계약

A사와 우선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담당자들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청 내부 관계자는 “서울청 계약을 뒤집을 경우, 본청이 진행한 사업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라서 잘못을 알고도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경찰청을 기만하고 이득을 취한 업체는 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를 덮으려는 담당자들의 비호아래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만을 당했는지 뒤로 짬짜미를 했는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계약 하나 따보겠다고 숱한 밤을 밝히고 있는 다수의 중소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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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