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120억 부실장비 도입 의혹

납품업체에 속았나, 알면서도 속였나

[일요시사 사회2팀] 이창근 기자 = 경찰청에 납품된 통신장비가 애초에 발주한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장비의 규격을 스스로 정해놓고도 규격미달의 장비를 조달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과 16개 지방청의 노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입찰계획을 조달청을 통해 발표했다. 2012년 소요예산만 51억원. 이어 2013년 2차 사업에도 7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2년간 경찰청의 노화된 통신장비 교체에 투입된 국민세금은 120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한 통신장비가 경찰청 스스로가 내놓은 규격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해 수급한 이 장비는 입찰업체 선정과정은 물론 장비 납품에 대한 검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정전 되면 구형된다?

이번에 드러난 통신장비의 문제점은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청이 규격기준표(시방서)를 통해 적시한 공통규격에는 ‘최고급형, 고급형, 일반형 IP 전화기, IP Phone 확장버튼’ 등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하여 ‘AC아답터와 PoE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된 장비 중 ‘IP Phone 확장버튼’이라는 장비는 위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격 외 장비임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AC아답터 방식이란 말 그대로 아답터를 통해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PoE(Power of ethernet)방식은 이더넷을 통해 전화기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격 미달 장비 도입하고
담당들 조직적 비호 정황

문제가 되는 확장버튼은 쉽게 말해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특화한 장비로 조직이 방대한 경찰청의 주요간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목적으로 장착되었다. 유사시 각 부처별 책임자 전화번호를 찾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최소 40버튼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관 통신망에 이 두 가지 전원공급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력이 끊겨 정전이 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전이 되서 AC아답터가 전력을 상실하더라도 PoE 장치로부터 랜 케이블을 통해 확보된 전원을 이용하여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납품된 장비를 확인해 본 결과 IP전화기는 AC아답터와 PoE 방식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였으나 확장버튼 장비는 AC아답터만 지원할 뿐 PoE 방식은 지원되지 않았다.(사진) 이른바 스팩아웃(Spes-out) 제품이 납품된 것이다.

확장버튼에 PoE 방식이 지원되지 않으면 정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일선 지서 및 경찰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평소 확장버튼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던 핵심간부들의 의사소통에는 큰 혼선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찰청의 모든 간부가 각 부처별의 직통 전화번호를 40개 이상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추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찰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전만 되면 최고급 사양의 장비가 교체 이전에 쓰던 일반형 장비로 전락하는 체계의 구축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향후 국가재난망의 근간이 될 것이 경찰청 통신망이기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청에 규격미달의 장비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과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경찰청에 스팩-아웃된 장비의 제조사는 L사이고, A사는 L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파트너 회사이다.

그런데 지난 5월, L사가 ‘국군통신사령부(국통사)의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장버튼의 경우는 아답터와 PoE 동시 충족하라는 공통규격을 수정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확장버튼의 경우는 ‘동시 충족 예외’로 해주거나 아니면 ‘PoE 및 아답터 방식’, 즉 둘 중 하나의 방식만 지원해도 규격 만족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L사의 40버튼 이상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 방식만 지원할 뿐 PoE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다. 또한 A사가 지난 2년간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규격미달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찰청 납품에 이어 국통사에도 통신장비를 넣고 싶었던 제조사의 욕심이 A사의 지난 과오를 들춰낸 셈이다. 이 사안은 질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 업체 납품협상 1순위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의심

그러나 국통사의 입찰공고로부터 3개월 후에 공고된 ‘2014년 3차 경찰청(서울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서 다시 A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떠올랐다. A사가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것은 곧 경쟁사인 B사의 3연속 아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

쓰디 쓴 고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마침 L사가 국통사 입찰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B사는 지난 2년간 A사가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스팩아웃임을 알아차렸다. 또한 이번 서울청 계약에서도 자사 제품의 결함을 철저히 숨긴 채 입찰에 임했고 저가 정책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밝혀낸 것이다.

“A사의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와 PoE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장비들이 지원하는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다. 이제 보니 모두가 속았던 것이다.”

B사가 조달청과 서울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B의 이의제기는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요시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해보니 조달청측은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심사는 외부 교수진으로 이뤄진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검수는 해당 수요처(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경찰청에 공을 넘겼다.

경찰청 담당자는 “스팩아웃이 아니다”는 입장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동규격 부분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석 논쟁으로 화제를 몰고 가더니 종국에는 “정전이 발생한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고, 전화는 PoE 지원을 받아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어떤 말을 붙이든 규격미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L사가 5월 국통수 입찰에는 ‘확장버튼 공통규격을 PoE 및 아답터’로 해 달라 요청한 바 있는데 L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사로부터 2012년이나 2014년, 금년 입찰에 확장버튼 공통규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반칙해도 3연속 계약

A사와 우선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담당자들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청 내부 관계자는 “서울청 계약을 뒤집을 경우, 본청이 진행한 사업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라서 잘못을 알고도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경찰청을 기만하고 이득을 취한 업체는 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를 덮으려는 담당자들의 비호아래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만을 당했는지 뒤로 짬짜미를 했는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계약 하나 따보겠다고 숱한 밤을 밝히고 있는 다수의 중소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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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