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④복잡해진 새정치 '당권 방정식'

벼랑 끝 싸움 "당권 놓치면 공천학살 당한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7·30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권을 거머쥐면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곧 19대 대선후보 선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예비 대선주자로선 생사가 걸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7·30재보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의 시선은 차기 당권에 쏠려 있었다.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선거 판세는 기울대로 기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공천학살 공포
치열해진 경쟁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11대4라고 하는데 전남 순천·곡성 결과만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의원들은 선거 막판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을 돕기보단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승리가 확실한 호남에서 자기 표밭 다지기에 더 몰두했다. 호남은 가장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의 당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차기 당권을 거머쥐면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곧 19대 대선후보 선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파전 양상이 될 차기 당권경쟁에서 밀린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운만 감돌 뿐 그 누구도 섣불리 차기 당권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패배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당권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가장 유력, 당헌 개정이 관건
박지원, 다시 한 번 당 간판될까?

자칫 차기 당권 경쟁이 과열돼 계파갈등으로 표출될 경우 당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전당대회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달에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전당대회 개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당대회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찌됐든 당내 친노(친노무현)·486·정세균계 등이 차기 당권을 놓고 충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계의 수장 격으로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쳐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문 의원이 차기 당권에 직접 도전한다면 최소한 현재 당내에서는 필적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분석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안철수 의원은 이미 당 대표직을 사퇴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재보선에서 살아 돌아오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독주
이변은 없다?


문제는 새정치연합 당헌 중 ‘당권과 대권의 분리’ 조항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문 의원으로서는 당헌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가장 중요한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당헌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대권주자군이 당대표가 되면 일찌감치 줄서기가 시작되는 등 당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다.
만약 친노진영이 당헌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내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기보단 다음 대선에서 자신을 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주자를 전폭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 의원이 직접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후방지원에 머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만 한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지원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가장 많은 당원이 몰려 있는 호남에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다.

특히 앞으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박 원내대표와 박 의원은 끈끈한 관계로 유명하다.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데 박 의원이 막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다.

박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막후 지원을 받는다면 차기 당권 행보에 더욱 큰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절대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할 박 원내대표가 박 의원을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상대 후보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역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정세균 의원은 재보선 참패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세균계’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정례모임이라고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를 벌써 시작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정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강경파가 당권을 잡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정 의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진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대선패배 이후 물러났던 친노진영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경우 쇄신 이미지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친노계가 오히려 자신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 의원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크호스 정동영
원외인사의 반란?

이들 빅3 외에도 현재 차기 당권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10명이 넘는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우선 이번 재보선 공천에서 탈락한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도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원외 인사지만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원칙 없는 전략공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략공천의 희생양이었던 두 사람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비록 현역 의원이 아니고 원외에 머문 기간이 오래돼 원내세력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쇄신이 절실한 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가진 상징성은 큰 경쟁력이다. 특히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인물로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정 전 의원 본인도 차기 당권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원외인사 중엔 정동영 가장 앞서
지역위원장 쟁탈전이 1차 관문

이외에도 직전 원내대표였던 전병헌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 추미애, 이인영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했었던 추 의원의 경우 4선의 여성의원으로 쇄신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지만, 원내대표가 이미 여성인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여성이 차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 이 의원의 경우는 ‘486계’의 대표주자지만 인지도와 조직력 등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과 번번이 각을 세워왔던 조경태 의원도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 조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을 놓고 문 의원과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었던 조 의원이 전당대회에 곧바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었던 노영민, 최재성, 이종걸 의원과 신계륜, 김동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자천타천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백가쟁명 경쟁
후보군 난립

 
한편 차기 당권의 향방은 곧 있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선임을 통해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조강특위를 꾸리게 된다.
조강특위는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을 정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당대표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의 윤곽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2016년 총선까지는 별다른 큰 선거가 없다. 때문에 차기 당 대표는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지켜내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복잡해진 새정치연합의 당권 방정식은 어떻게 풀리게 될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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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