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정부의 막후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의 수상한 회사 운영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얀슨은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0원이었지만, 인건비는 꼬박꼬박 지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얀슨의 실체는 무엇일까?
![얀슨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M빌딩](/data/photos/201408/67590_9107_1216.jpg)
박근혜정부의 막후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연일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이다.
실세?
허세?
정씨와 최씨는 지난 5월 이혼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다. 최 목사가 박정희정권 당시 영애였던 박 대통령을 앞세워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최 목사의 딸인 최씨와 남편인 정씨는 박 대통령이 야인생활을 할 때 옆에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정씨가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주차관리인도 '얀슨' 입주 사실 몰라
등기부상 사업목적만 23가지
정치권 주변에선 정씨가 그 뒤로도 ‘삼성동팀(박 대통령 자택 소재지)’을 꾸려 박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다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정씨는 철저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상 야인생활을 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1994년부터 (주)얀슨의 대표이사직을 전 부인인 최씨와 번갈아가며 맡아왔다. 같은 회사의 대표직을 굳이 부부가 번갈아가며 맡아온 것은 이상하다. 지난 2013년 2월28일부터는 정씨가 얀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다.
얀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다. 일단 얀슨은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을 하는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후 승마장업, 체육관련용품 수입판매업, 도서출판 및 판매업, 의류 수입판매업, 해외이주신고 대행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해 현재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23개나 된다. 사업목적 간 관련성도 찾기 힘들뿐더러 직원도 1명뿐인 것으로 알려진 업체가 이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7월 작성된 얀슨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얀슨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출액이 0원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인건비는 꼬박꼬박 지출됐다.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매출액이 0원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나는 것은 다반사지만 매출이 전혀 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얀슨은 신생회사도 아니다.
<일요시사>가 얀슨을 직접 찾아가봤다. 해당 건물 어디에도 얀슨의 흔적은 없었다. 심지어 해당 건물 주차관리원조차 얀슨이란 회사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얀슨이 소재하고 있는 M빌딩은 지난 5월 이혼한 최씨 소유다. 최씨와 이혼한 지 3개월 가량이나 지났음에도 정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얀슨이 해당 건물에 그대로 있는 것도 다소 이상했다.
얀슨이 소재해 있다는 5층으로 올라가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사무실엔 직원이 한 명 있었다. 그 직원은 처음엔 본인이 얀슨의 직원이라고 했다. 정씨와 관련한 부분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질문하라며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얀슨에 대해 캐묻자 해당직원은 자신은 얀슨 직원이 아니라 건물관리인이라고 말을 바꿨다.
얀슨은 꽤 오래전부터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직원이 얀슨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외부엔 역시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사무실 집기는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전 부인 건물에 회사 그대로
막후실세설 피하기 위한 눈속임?
관리직원의 설명처럼 얀슨이 오래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그동안 빠져나간 인건비의 행방이 묘연하다. 또 정씨는 왜 굳이 지난해 얀슨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것일까?
얀슨이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이상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각종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매출 자료는 없는데 매입 자료만 있다면 매입 자료 금액이 전부 매출로 간주돼 억울한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폐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얀슨의 실체는?
수상한 운영
이에 대한 정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요시사>는 정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답변 요구에도 이 변호사 측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댔다. 의도적인 답변 거부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본지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제서야 5분 만에 전화가 왔다. 이 변호사는 대뜸 “어떻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답변 거부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정작 본지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다.
과연 얀슨의 실체는 무엇일까? 정씨는 왜 이토록 수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정부의 막후실세로 불리는 정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