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 부의금 촌극 풀스토리

재벌 집안 맞아? 낯 뜨거운 ‘조의금 전쟁’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롯데일가에서 꼴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왕회장'이 여동생에게 건넨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이 낮 뜨거운 법정 다툼을 벌인 것. 부의금 수십억원을 남매들이 빼돌렸으니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수십억원대 부의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의금 액수는 결국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동생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장남 신 회장을 비롯, 철호-소하-경애-춘호-경숙-선호-정숙-준호-정희 등 10남매다. 신 회장과 막내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의 나이차만 24세에 달한다.

수십억 vs 천만원
누구 말이 진짜?

'가지 많은 나무엔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롯데일가는 다른 재벌가에 비해 형제간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잦았다. 신 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그랬고, 신철호 전 롯데제과 사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도 신 회장과 불협화음을 냈다.

최근 발생한 부의금 촌극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이 건넨 부의금이 문제가 됐다.

가족끼리 부의금·축의금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터라 다소간의 불편한 잡음이 생기는 것.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부의금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한 가정법원의 판단도 있다.

"내 1억 내놔라" 조카들 법적 분쟁
법원 '증거 부족' 원고 패소판결

장례나 혼인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가족의 지위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분대로 분배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상속 1순위일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상속 비율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으로 일반적인 통념은 각자 받은 부의금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법대로 하자'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유족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신 회장의 첫째 여동생 신모씨의 자녀들이 부의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것도 유족 간 원만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서모씨와 결혼해 2남3녀를 뒀다. 신씨는 2005년 1월 사망했고 신 회장은 장례식에 부의금을 보냈다. 장례식은 잘 끝났고 그 후 8년이 흘렀다. 그런데 신씨의 둘째 딸 A씨가 첫째 오빠, 언니, 여동생을 상대로 "내 몫 부의금 1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 회장의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다른 남매들이 돈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는 것.


A씨는 "네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 오빠의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이었고 A씨 몫은 64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고 남매들이 구입한 아파트 비용이 신 회장 부의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11월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비슷한 시기 여동생은 고양시 아파트를, 언니는 이듬해 11월 서울에 수억원대 아파트를 마련했다. 여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이 아파트를 산 것은 본인 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조사 결과 첫째 오빠는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전후해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수급자가
돌연 아파트 구입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정상적인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은 5000만~6000만원. 장례식에 들어간 여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2500만원 정도였는데, A씨의 몫은 둘째 오빠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 남매들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조규현)은 A씨가 낸 소송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의 정확한 액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그룹도 "신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8년전 장례식에선 무슨 일이
신격호 회장 동생 죽음 애도
정말 수십억원 줬나 '의문'

축의금·부의금은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지하경제의 일종이다.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현금이 들어오지만 세금을 물지는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과세 대상이지만 그간 과세당국은 사회 통념에 따라 관행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벌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자칫하다가는 탈세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에 의해 증여세 부담이 없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를 부담하게 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라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신 회장이 A씨의 주장대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면 마찬가지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신 회장은 대표적 '짠돌이' 경영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롯데=껌장사'라는 기업이미지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거화취실(去華就實)',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소공동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건설될 당시 상량식과 관련된 일화만 봐도 신 회장의 씀씀이를 알 수 있다. 상량식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으로서 고사상 위 돼지머리의 입과 코에 '봉투'를 끼워 넣으며 번성과 발전을 기원한다. 과거에는 '봉투'대신 마룻대에 '보따리'를 연결해 마지막에 걷어 올려 확인을 하기도 했다.


"짠돌이 회장" 1000만원도 많다?
롯데 "개인 일이라 알 수 없다"

롯데호텔 상량식과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여의도 63빌딩 상량식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거금이 나왔던 터라 롯데호텔 상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 거금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보따리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다. 다들 신 회장이 따로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보따리에 100여만원씩을 넣었던 계열사 사장들이 신 회장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 "공사비를 다 지급하는데 왜 계열사 돈을 마음대로 썼냐"는 식이었다.

단단히 혼이 난 계열사 사장들은 이후 열린 롯데월드 현장 호텔 상량식에서 봉투를 넣지 않아 소공동 호텔 상량식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이 올라왔다. 절반이 넘는 400만원은 당시 호텔 내장공사를 담당했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넣은 것이었다.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금의 신동빈 회장에게 이어졌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직원 평균 보수를 조사한 결과 롯데그룹은 3801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임원 평균 보수도 마찬가지다 5억8649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9위다. 그래서인지 롯데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8.7년으로 500대 기업 평균인 10.3년에 비해 2년 이상 차이가 났다.

즉시 항소 예고
재판 길어질 듯

취업사이트엔 "롯데그룹 사원은 해 뜨기 전 출근하고 해 지고도 퇴근을 못하지만 연봉이 3000만원 초반에 불과하다" "취업 준비생들은 롯데그룹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대기업이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짠돌이로 소문난 신 회장이 여동생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의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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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