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정부의 숨은 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부인과 지난 5월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다. 정씨는 부인에게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고 대신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을 이혼조정합의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산과 양육권까지 내어주며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
정윤회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부인과 지난 5월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씨의 부인은 최 목사의 다섯째 딸 순실씨다. 최 목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도 최 목사와 관련한 의혹은 박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최 목사가 박정희정권 당시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끝나지 않은 의혹
최 목사의 사위인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정씨가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문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정치권 주변에선 정씨가 그 뒤로도 ‘삼성동팀(박 대통령 자택 소재지)’을 꾸려 박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다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정씨는 철저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상 야인 생활을 했다.
한편 정씨의 이혼이 주목받는 것은 수상한 이혼 조정서의 내용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것은 정씨의 부인이다. 부인은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그런데 조정안에는 고등학생 승마 국가대표인 딸의 양육권을 최씨가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의 재산은 대부분 최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인 최씨 명의로 된 부동산만 수백억 원대다. 정씨가 대표인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물, 강원도의 임야 등도 최씨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순실씨가 최 목사가 관리해온 재산을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최태민 목사 딸과 헤어져
두달도 안 걸린 속전속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때는 ‘최 목사의 자녀들이 강남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육영재단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물론 박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최씨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유치원 운영이 잘돼서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정씨 부부는 수백억원대 자산가지만 명의는 대부분 부인인 최씨 앞으로 되어 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정씨는 사실상 빈털터리다.
실제로 정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 ‘국회의원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야인으로 생활하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씨가 수백억 대 재산과 양육권까지 내주고 이혼 조정서에 포함한 내용은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전 재산과 양육권까지 내어주며 그가 지키고 싶어 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씨가 지키고 싶은 비밀은 분명히 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정씨는 최근 잇따른 인사 사고의 배후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에서 (인선을) 했다는 말이 있다”며 “‘만만회’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라고 비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의 이름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다. 그러나 정씨는 “만만회 얘기는 소설”이라며 소문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정씨가 박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청와대 이재만(총무)·정호성(제1부속)·안봉근(제2부속) 비서관 등 핵심 3인방도 모두 정씨가 비서실장일 때 의원실에 합류한 인사들이다. 정씨가 그들에 대해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최 목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공식 직함에서는 물러났지만 당시 정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는 대단했다.
앞으로의 대외 행보 주목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당시 ‘대통령이 돼도 최 목사 가족들과 계속 관계를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정윤회 비서는 능력이 있어 도와달라고 했고 실무 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쓸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그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신뢰를 받던 정씨이기 때문에 공식 직함에서 물러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권의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최 목사의 사위이자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10여년을 일했던 그가 입만 열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정치권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씨는 당시 단순히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정윤회 실체는?
정씨와 최씨가 급하게 이혼을 한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조정이혼 신청을 냈고 지난 5월 초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하기까지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 나와야 할 일이 많고 이혼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대리인(변호사)들끼리 협의를 통해 조정안만 합의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씨가 최씨에게 여자 문제 등 결정적인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연 정씨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정씨가 전 재산과 맞바꾸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 최 목사의 그림자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모양새다.
<기사 속 기사> 박근혜-최태민 인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고 최태민 목사의 인연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목사가 상심에 빠진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낸 게 계기가 됐다. 박 대통령을 접견한 최 목사는 곧바로 ‘대한구국선교단’ 설립을 주도했다. 이 단체는 1976년 ‘구국여성봉사단’에 이어 1979년 ‘새마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언론에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이 단체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거두고 조직을 확대해 수백만 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