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식탐’ 줄이고 ‘배고픔’을 즐기자

많이 먹는 이유, ‘환경적 요인+내적 욕구’

분명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었는데도 아이스크림이나 과일과 같은 디저트를 먹을 때면 “이거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며 더 먹는 경우가 많다.
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기 전에 분명 밥을 먹었음에도 라지 사이즈의 팝콘과 콜라를 뚝딱 해치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전문의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질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 연령과 무관하게 배불리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흔히 지방성분의 비중이 남녀 각각 25%, 30%를 넘어선다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비만으로 체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방치할 경우엔 내장지방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비만을 유발하는 전단계가 바로 ‘배불리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그 근본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음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거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배불리 먹는 습관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식탐’, 대체 왜?

전문의들은 음식을 먹는 양을 조절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내적인 요인이고 둘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는 “위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이 있는데 많이 먹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며 “배부르게 먹는 것은 버릇인데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스트레스가 폭식을 유발해 한 없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걸신들린 듯 빨리 먹을수록 많이 먹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충분히 만족한 몸과 뇌가 신호를 보내 우리가 배부르다고 알아차리기까지는 20분이나 걸린다. 우리가 혼자 빠르게 먹으면 10분 안에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이준희 객원교수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행동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의 교육도 관련이 있다”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등의 영약학적인 부분은 교육이 잘 되나 얼마나 씹어야 하고 얼마나 천천히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와 같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교육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유치원에서는 음식을 줄 때 반드시 정해진 횟수 이상 씹게 하는 훈련을 하는 반면 우리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했을 경우 한국에 와서 엄청 살이 찐다든지 혹은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이 성장해서는 무조건 배부르게 먹는다든지 하는 내적인 ‘욕구 불만’도 배불리 먹는 것에 한 몫 한다고 이준희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배고픔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포장이나 그릇, 모양이나 냄새, 분위기 때문에 주로 배불리 먹게 된다.
신건강인센터 유태우 원장은 “영화를 볼 때 반드시 팝콘을 먹는다든지 스포츠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스포츠펍’과 같은 것은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모자라게 주면 인심이 박한 것이고 식당에서도 ‘많이 드십시오’하고 권하는 등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배부르게 먹는 것을 조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10%만 덜 먹고 ‘배고픔’ 즐기자

배부르게 먹지 않으려면 앞에서 말한 내적인 욕구를 컨트롤하고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폭식증 환자의 경우 머리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정신적 문제이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환경과 함께 개인에게 내재된 요소가 배불리 먹는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누르는 것은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적당히 먹는 습관이 몸에 밸 때까지 ‘식욕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유태우 원장은 “식욕억제제는 증세를 해결하는 것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므로 먹다가 끊으면 반동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이 지방흡입술인데 결과는 흡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3개월 지나면 그대로 되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모든 의학적 치료법이 다 그렇듯 정작 근본 원인인 본인은 가만히 있고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태우 원장은 “배고픔을 즐겨야 한다. 보상이 오기 시작하면 강화가 돼 계속 갈 수 있는데 배고픔을 즐기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며 “비만인 사람은 먹었던 것의 20%, 보통 사람들은 10%만 덜 먹으면 2주 후에는 배가 안 고파지고 줄인 양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 원장은 “처음 2주가 제일 중요한데 회식에서의 음주 등은 내적의지를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해 보나마나 질 수 있으므로 첫 2주 동안은 자신없으면 피해야 한다”며 “배부르게 먹는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훈련된 것이므로 그 습관을 바꾸는 데도 재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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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