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판세 가를 3대 변수

수도권 대첩에 박근혜정권 명운 걸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수도권 대첩’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의 판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회복 여부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변곡점이 될 재보선의 3대 변수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재·보궐선거 치고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급이다. 총 15곳의 선거판 가운데 수도권이 6곳(서울 동작을, 경기 5곳)이나 된다. 때문에 여야의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승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역이었던 충청권 3곳의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국주도권 향배
여야 화력 총집중

재보선은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에서 치러진다.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했던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대전 대덕, 충남 서산·태안 등 9곳이다.

야권은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정,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전남 나주(이상 새정치연합), 전남 순천·곡성(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무소속) 등 6곳을 점했었다.

특정정당의 공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호남권을 논외로 하면 여야 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구도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칠 최대 변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투표성향으로 보인다. 즉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불과 두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이 재보선판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는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1승1패를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각각 승리했다.

박근혜정권 중간평가 성격 강해 관심 집중
정국주도권 변곡점 ‘수도권+충청권 승패’


차이는 있다. 새정치연합이 서울에서 크게 이긴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신승(辛勝)한 점이다.

당시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56%의 득표율을 기록, 43%에 그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다. 이에 반해 경기지사 선거에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를 상대로 0.8%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이겼다.

서울·경기 표심이 전반적으로 야당에 쏠렸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4곳(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이 새누리당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수도권 재보선을 방심할 수 없을 것으로 읽힌다.

충청권 지방선거 표심 역시 야당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4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선거 전, 2(새누리당 충북, 충남)대 2(새정치연합 대전, 세종)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점에 비춰볼 때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선전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 3곳도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곳이지만 재보선에 지방선거 표심이란 변수가 작용될 경우 여야 간 난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충청 놓고 자웅
6
·4지선, 투표성향 변수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판에도 ‘세월호 심판론’이 재등장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권 심판론’ 카드를 선거판 전면에 부각시킬 태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순천·곡성에서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붙는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은 6일 “야당을 무시하고, 호남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재보선판의 기저에 깔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야권연대’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도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역설한 뒤 “야권의 혁신과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대당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 판세에 의해서 당락이 바뀔 수 있으면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그런(연대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호응했다.

정의당은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대표를 각각 동작을과 수원정에 투입했다. 또 수원 팔달에 이정미 대변인, 김포에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을에 박석종 전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 등을 공천했다.

지방선거 이어 재보선서 재대결
여야 대선주자 투입 바람몰이

수도권 6곳 중 2곳 이상이 초박빙으로 전개될 경우 새정치연합 내 정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을 5명밖에 보유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지만 초접전 승부에서는 범야권표 결집이 절실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박근혜정권 심판론이 재보선 표심을 좌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번 썼던 카드였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반향을 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정권 심판”
고개드는 야권연대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변수로 읽힌다. 새누리당이 “최대 격전지인 동작을에 출마해 달라”고 십고초려(十顧草廬)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는 끝내 불출마를 선택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3일 대구까지 찾아온 윤상현 사무총장을 만나 “선당후사는 동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민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며 “가야할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비단길이라도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요청은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수도권 지원유세엔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지사가 동작을을 포함, ‘수도권 전선을 발로 뛸 것”이라며 “‘수도권 대첩’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당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전 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13.3%의 지지율을 획득,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김문수 바람'을 차단키 위해 경기지사를 역임하고 차기 대권에 뜻이 있는 '거물'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원병에 공천했다는 풀이를 내놓는다. 수도권 표심을 놓고 김 전 지사와 손 고문 간 일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 '김문수 바람?'  
손학규와 간접 일전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 모두 재보선 승리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3대 변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 승부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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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