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소속 이필운 안양시장의 보복성 인사 조치로 인해 시 공무원이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안양시 공무원 A(45·7급)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는데 A씨가 지난 6일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의원 일동은 지난 8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필운 시장이 무리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성실하고 일 잘하는 40대 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해 공직사회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취임 하자마자 무더기 대기발령
선거에서 상대 편 들어 괘씸죄?
이들은 “이 시장이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지방공무원법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해 총무과장과 비서실장 등 10명을 대기 발령시킴으로써 이번 참사를 자초했다”며 “7급 이하 대기발령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번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보직의 원칙’이라는 조항도 무시한 이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족들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측은 “최씨의 대기발령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임기에 맞춰 일부 부서의 인사를 단행한 것뿐”이라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