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산운용 ‘이상한 입찰’ 내막

1등 두고 2등 뽑다니…짜고 친 고스톱?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현대자산운용이 특혜 입찰 논란에 휘말렸다. 현대자산운용이 진행한 분당미금시장 공매 입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일까.

분당미금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2900m²에 이른다. 880평 땅 위에 I사가 운영 중인 미금 탑할인마트가 들어서 있다. I사는 직원 수 30여명의 소기업이다.

I사는 2011년 5월 전대기간을 1년으로 해 K씨와 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마트영업을 위해 약 10억원의 실내 마트시설투자와 함께 노후화된 분당미금시장에 페인트칠 및 지붕 방수 등 약 5억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15억 투자해
한달만 영업

그러나 마트영업을 시작한 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분당미금시장 원 소유주였던 Y사로부터 전대차계약 불가와 건물명도 등 소송을 당한 것. Y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K씨가 Y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I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탓이었다.

I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마트영업을 위해 노력하던 중 Y사로부터 재계약을 해준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소송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오히려 원고였던 Y사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로 인해 Y사는 1심에서 손쉽게 승소할 수 있었고 I사는 재계약이라는 말만 믿고 항소도 포기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Y사가 갑작스러운 자본잠식으로 2012년 8월22일 시장 퇴출이 확정됨으로써 재계약은 무산됐고 I사는 법률상 불법점유자 신세로 추락했다.

이에 I사는 분당미금시장을 아예 매수하기로 하고 지방건설사인 A사와 함께 현대자산운용이 진행한 분당미금시장 공매 입찰에 최고가를 써내며 참여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분당미금시장 매각은 지난 2005년 시작됐다. 그해 1월 현대증권은 부동산경매펀드1호를 모집, 판매개시 10분 만에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경매펀드가 판매 마감됐고, 추가한 500억원의 청약까지 모두 마쳤다.

분당미금시장 대형마트 매각 주관
'특정인 밀어주기' 특혜 의혹 제기

2005년 7월, 부동산경매펀드1호인 현대경매부동산일호투자는 분당미금시장 부동산경매에 입찰 참여해 128억원에 최고가 낙찰을 받아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매각주관사이던 Y사가 '도이치쇼크'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재무구조가 악화돼 2012년 8월 문을 닫은 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분당미금시장은 유찰을 거듭했다.

'도이치쇼크'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대의 외국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포스피지수가 53.12포인트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부동산경매펀드를 구입한 소액투자자 약 2700명은 지지부진한 매각 절차에 대해 현대증권에 항의와 불만을 표출했고 보다 못한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공매를 진행했지만 1회차 179억원, 2회차 143억원 모두 낙찰자가 없어 공매가 종료됐다.

분당미금시장 공매 절차가 활기를 띄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6월21일 금감원이 직접 나서면서 부터다. 금감원은 직권명령으로 부동산 매각, 매각대금분배 및 투자회사의 청산 등 관련제반 업무를 Y사에서 현대자산운용으로 이양했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13일 분당미금시장 매수희망자 4명으로부터 매수의향서를 접수받고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I사도 접수마감일이던 8월8일 겨우 매수의향서를 접수했다. 현대자산운용이 분당미금시장에 대한 매각공고 등 일체의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3개 업체가 매수희망가격을 기재해 이미 접수했다는 사실을 안 I사는 분당미금시장을 반드시 매수하기 위해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

최고가인 143억원이었다. 143억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공매 최종 유찰금액이었다.

10억 포기하면서
특정인 밀어주기?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는 차순위였던 B사가 선정됐다. B사가 적어낸 입찰가액은 133억원에 불과했다. 

B사는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둔 영세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한다. 직원은 2명에 불과하며 지난 3년 평균 매출액은 5억9300여만원, 당기순이익은 1억400여만원, 부채비율은 735%에 달한다.

I사는 "B사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 입찰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한 이상 입찰관련 법률을 따라야 하며, 당연히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대자산운용은 "분당미금시장 공매는 경매펀드로써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I사는 불범점유자로서 자금력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하지만 I사가 불법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공동매수인인 A사는 '불법점유자'도 '자금력이 없는 법인'도 아니다. 실제로 입찰 절차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도 A사 명의로 첨부했다.

이쯤 되자 특혜·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업체의 자금 동원력을 설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가 A사 명의로 제출됐음에도 현대자산운용이 '자금력'을 들먹이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정인 밀어주기가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143억원 vs 133억원
최고가 제시자 배제
차순위자 선정 왜?

여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가 지난해 11월 초 자금문제로 입찰을 포기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현대자산운용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를 "문제가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밀어붙인 셈이다.


I사는 "I사가 최고가 매수인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배제된 결정적인 이유로 현대자산운용이 제시했던 '자금력'은 처음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며 "현대자산운용이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이건(분당미금시장)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I사는 강력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현대자산운용의 불법적인 분당미금시장의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금감원, 감사원, 국회에 억울함을 호소해 각 기관은 조사에 돌입했다. 올해 4월부터는 금감원이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일시적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I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중지가처분과 매매계약당사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현대자산운용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일축했다.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2건의 소송은 I사의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자산운용이 승소했다"고 밝힌 뒤 "원고인 I사가 항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 위한
강력 대응 예고

I사의 주장은 달랐다. I사는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현대자산운용이 진행한 입찰절차에 참여해 최고가인 143억원을 기입해 제출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차순위자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승복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이는 불법점유자의 지위가 아닌 최고가 입찰참가자의 지위로서 소송을 신청한 것이며 더욱이 I사 단독이 아닌 A사와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I사는 또 "부동산매각절차중지가처분의 1심 결정문은 단지 I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해 기각결정을 했으나 이는 명백하게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2심 및 본안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1심 결정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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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