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지난 2009년 LG전자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 어린이 작가의 작품 144점이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작가는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판부는 LG전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LG전자는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 중이다. LG전자가 가난한 예술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 그림책 작가 이현주씨는 지난 2009년 겨울, 10여년 간 작업한 작품 144점을 고스란히 잃었다. 그해 12월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25번지 일원 '이시영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65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과 27m²규모의 컨테이너 1동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이씨의 작품 144점이 소실됐다.
타버린 꿈
화재 발생 원인은 냉장고였다. 냉장고 제조사인 LG전자는 이씨의 부친에게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불타 버린 이씨 작품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했다. 당시 손해보험사는 이씨 작품가를 62만원으로 감정했다.
1작품 당 5000원 꼴도 되지 않았다. 이씨가 그간 갤러리 등과의 작품거래 계산서를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62만원이던 보상액은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씨는 "화재 원인은 냉장고 기동릴레이 단자판에 있다"는 소방관의 말을 듣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010년 5월 선임한 첫 번째 변호사는 2년6개월 뒤 공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2년 6월 두 번째 변호사와 다시 계약, 한 달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화재는 냉장고의 과부하보호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화재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LG전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44점 작품의 가치 상당액인 1억4755만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합계 1억9755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반면 LG전자는 "냉장고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작·판매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화재가 이 냉장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조물책임법 부칙에 의하면,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1일부로 시행됐으며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1일 1심 판결에서 LG전자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09년 12월14일부터 2013년 10월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재는 냉장고 내부 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씨 측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LG전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제작해 판매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해 결함이 있는 냉장고를 제작·판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로 10년간 작업한 작품 144점 소실
1심 재판부 LG전자 5000만원 배상 주문
다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을 냉장고 부근에 보관했고 냉장고에 문제가 발생하면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씨가 인지했어야 한다"며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준비했다. 손해배상액 5000만원은 이씨가 평가한 가치 상당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이씨의 작품에 대한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해 144점의 작품에 대해 9055만원의 감정평가액을 내놨다.
하지만 항소는 LG전자가 먼저였다. LG전자는 이씨의 작품 존재와 냉장고 결함을 부정하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요점은 LG전자의 책임 여부다. 남양주소방서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따른 회신' 자료에서 "화재는 비닐하우스 농막의 냉장고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가 진행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사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소방서의 조사결과도 냉장고를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화재 발생 후 LG전자와 손해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 부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LG전자가 냉장고 결함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LG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예술가는 최저 임금보다 못한 생활을 하며 창작자로 살아간다"며 "삶이 궁핍하고 유명하지 않다 하여, 작품의 가치를 문방구에 파는 장난감 가격에 합의할 수 없었다. LG전자가 예술가를 돈 밝히고 거짓말하는 예술가로 벼랑 끝에 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항소…시간끌기?
LG전자 측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해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내에 이씨 작품들이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내역으로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전기밥솥, 선풍기, 의자 등이 소실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원인은 추정일 뿐 원인 불상이고 냉장고 결함도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LG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1년 간 정상 사용했고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한 점을 미뤄 볼 때 제품적 결함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 사용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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