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이광호 기자 = 조항리 아나운서의 KBS 입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자 KBS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KBS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KBS는 연령, 성별, 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취득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일정시점 졸업예정자까지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2년 정기 공채 시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3년 2월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응시자격을 충족했기에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KBS “합격 무효-채용 취소 아니다”
언시생들, “채용 결격 사유 분명하다”
앞서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을 위한 모 인터넷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KBS의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의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제목으로 조항리 아나운서의 채용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고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KBS의 기본 응시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또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항리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합격 이후 부산총국에서 지역 순환근무를 마치고 얼마 전 서울에 복귀해 4학년으로 학업을 이어가기까지 KBS는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만 가능한데, ‘휴학생’ 신분, 즉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응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재 조항리 아나운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휴학 중이며 2012년 KBS 39기 공채 아나운서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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