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남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로부터 모 언론사 기자들이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당시 기자들에게 한우갈비 회식비 수십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사건과 같은 기간인 지난 1월 경북 청도군 선관위에서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만1000원짜리 식사대접을 받은 종친회원들에게 각각 30배의 과태료를 물렸다.
힘없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선관위가 정작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봐주기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선관위 측은 "매해 연초 기자들과 해왔던 식사자리였다고 진술했고, 선거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