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수감된 지 55일 만에 다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지난 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 정지하고 주거지를 입원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 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이식수술이 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지난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이 회장 측은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초기 증상을 보여 상황이 불안정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게 됐다”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이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5일 만에 설사 증세로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장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구치소 측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이 최근 재수감된 뒤 이식 거부반응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며 법원에 배려를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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