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남부지법 이규호 판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기획했다는 허위 글을 트위터에 수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맹모씨(47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맹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자신의 트위터계정으로 ‘여성인턴은 인턴도 아니고 박 의원이 3년 전 미국 갈 때마다 만나던 현지처다’, ‘그 여자는 룸살롱 알바 출신이다’, ‘윤 전 대변인 감시를 위해 가이드로 붙여 유혹했다’, ‘기자들도 돈을 받고 허위기사를 썼다’ 등의 허위사실을 총 1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실형
검거하고 보니 정신질환 앓고 있는 환자
재판부는 “조사결과 박 의원과 인턴직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턴직원의 경력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박 의원과 인턴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맹씨가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심신미약자임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맹씨는 실제로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지난 2005년부터 입원과 약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