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의혹' 또 면죄부 논란

검찰, MB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면죄부를 받았다. 1차 검찰 수사, 2차 특검 수사에 이어 최근 3번째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검찰이 같은 사건을 시기를 달리해 세 차례(특검 포함)나 수사에 나섰던 것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유독 이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은 번번이 그에게 면죄부를 선사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검찰이 벌였던 세 번째 수사에서도 서면조사 등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MB를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 13년형(벌금형 포함)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경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출간한 그의 저서 <BBK의 배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씨가 BBK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직접 작성한 '검찰 회유, 협박' 메모에 담긴 이 표현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터라, 청와대 앞에만 가면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정치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무서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는 '죽은 권력'이 된 이 전 대통령 앞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그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MB에 약한 검찰


이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는 높게 책정하고, 이 전 대통령 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저 부지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9억7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5일 이광범 특검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이시형씨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011년 10월 시사주간지 <시사IN> <시사저널> 등을 통해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야당의 고발로 검찰이 1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검찰은 지난 2012년 6월 이 대통령과 이시형씨, 김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 7명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 84조)는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아들만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돼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자 야당 주도로 지난 2012년 특검이 출범해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해 사저 부지 매입 대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저 부지 매입 실무에 관여한 김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그리고 특검팀의 수사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형태로 방해한 심형보 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을 기소했다. 또한 이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도 파악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배임 정황 역시 발견했다.

MB, 3차례 검찰 수사 모두 무혐의
불법 '수혜자' 빼고 '하수인'만 처벌

그러나 당시 청와대의 자료은폐, 수사기한 연장 요청 불승인, 압수수색 비협조 등 지속적인 수사 방해에 결국 물증을 잡지 못한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경호처 직원 3인은 모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수혜자'인 이 전 대통령 일가는 빼고, '하수인' 격인 아랫사람들만 처벌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12년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특히 수사의 단서가 포착되었으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서봉규 부장검사)가 서면 조사 등 최소한의 수사도 없이 14개월 간 방치하다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검찰은 또 다시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권이 없어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혔어야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앞에서 검찰은 또 다시 침묵했다.

검찰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1~2012년 1차 검찰 수사, 2012년 특검 수사, 2013~2014년 3번째 검찰 수사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검찰 인증?

하지만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명박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야권 핵심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현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시중의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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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