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함정 많은 치아보험

조건은 '복잡' 보장은 '제한'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6월9일은 치아의 날이다. 매년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만큼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보장 제한요소는 까다로운데 복잡한 구조로 치아보험은 ‘단골’민원 상품으로 꼽힌다.

평소 치아가 안 좋은 A씨는 몇달 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치아가 악화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임플란트는 1년 이후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가입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사에 따졌지만 보장내역을 잘 살펴봤어야 했다는 상담사의 말만 들었다.

보장사유 제한적

이처럼 보장이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인데도,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치료보험금 청구시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78.5%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치아보험료 청구시 받지 못했던 가입자 경험이 종종 회자됐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08년 라이나생명이 최초로 이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상품은 TV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판매 첫 달에만 약 1만5000건의 가입을 이끌어냈다. 이 보험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 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신한생명, AIA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임플란트, 브릿지와 같은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찮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보장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치료 받은 이력 있으면 불가
충치 및 잇몸 질환시만 가능

우선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결과가 보험사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단형 상품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들도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가입이 쉬운 만큼 보장내역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충치 및 잇몸질환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치과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복합 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치료비 보험금만 지급된다. 충치와 잇몸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받지 못한다.

라이나생명 ‘The 건강한 치아보험’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계약의 보상은 ‘충치나 잇몸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치료로 이 두 원인이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게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리, 대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료이력이 없는 치아도 ‘충치나 잇몸질환이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시 보상을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충치와 잇몸질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는 보장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보장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충치와 잇몸질환에 대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보험의 ‘치아안심보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치아안심보험’은 스케일링 보상의 경우 연 1회 4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충치가 아닌 사유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고, 상품 가입 전 치료이력이 있는 치아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있다.

“단골 민원 상품…
너무 기대 마세요”

면책,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어 보장기간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2년 후에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 과거 5년 동안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치아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 않아, 가입 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보험에 해지하려고 하지만 치아보험은 대부분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다.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다. 결국 중간에 해지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치아보험은 보장범위, 면책기간, 지급대상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장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완전 판매 많아

금소연 관계자는 “아무래도 치아보험이 생긴지 얼마 안 돼 불완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생니를 뽑아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모럴헤저드 리스크가 있어서 보장 범위를 쉽게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실비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헷갈리는' 치아보험 보장범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 보장하는 치과 의료는 크게 보철치료, 보존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세 가지다.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세 가지로 나뉜다. 임플란트는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다.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치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식이다.

보존치료는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존치료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다. 충전치료의 재료는 아말감(구리,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 혼합체)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등이 있다. 크라운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는 충치치료다.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영구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다.

영구치 발치치료는 치아를 제거해 내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치의 범위는 앞니 8개, 송곳니 4개, 어금니 8개 등 총 28개만 포함된다. 사랑니 발치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세가지 보장내역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치료 받은 사람은 치아보험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외에 치열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의 치료도 치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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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