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6월9일은 치아의 날이다. 매년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만큼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보장 제한요소는 까다로운데 복잡한 구조로 치아보험은 ‘단골’민원 상품으로 꼽힌다.
평소 치아가 안 좋은 A씨는 몇달 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치아가 악화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임플란트는 1년 이후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가입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사에 따졌지만 보장내역을 잘 살펴봤어야 했다는 상담사의 말만 들었다.
보장사유 제한적
이처럼 보장이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인데도,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치료보험금 청구시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78.5%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치아보험료 청구시 받지 못했던 가입자 경험이 종종 회자됐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08년 라이나생명이 최초로 이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상품은 TV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판매 첫 달에만 약 1만5000건의 가입을 이끌어냈다. 이 보험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 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신한생명, AIA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임플란트, 브릿지와 같은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찮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보장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치료 받은 이력 있으면 불가
충치 및 잇몸 질환시만 가능
우선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결과가 보험사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단형 상품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들도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가입이 쉬운 만큼 보장내역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충치 및 잇몸질환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치과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복합 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치료비 보험금만 지급된다. 충치와 잇몸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받지 못한다.
라이나생명 ‘The 건강한 치아보험’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계약의 보상은 ‘충치나 잇몸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치료로 이 두 원인이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게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리, 대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료이력이 없는 치아도 ‘충치나 잇몸질환이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시 보상을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충치와 잇몸질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는 보장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보장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충치와 잇몸질환에 대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보험의 ‘치아안심보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치아안심보험’은 스케일링 보상의 경우 연 1회 4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충치가 아닌 사유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고, 상품 가입 전 치료이력이 있는 치아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있다.
“단골 민원 상품…
너무 기대 마세요”
면책,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어 보장기간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2년 후에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 과거 5년 동안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치아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 않아, 가입 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보험에 해지하려고 하지만 치아보험은 대부분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다.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다. 결국 중간에 해지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치아보험은 보장범위, 면책기간, 지급대상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장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완전 판매 많아
금소연 관계자는 “아무래도 치아보험이 생긴지 얼마 안 돼 불완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생니를 뽑아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모럴헤저드 리스크가 있어서 보장 범위를 쉽게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실비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헷갈리는' 치아보험 보장범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 보장하는 치과 의료는 크게 보철치료, 보존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세 가지다.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세 가지로 나뉜다. 임플란트는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다.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치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식이다.
보존치료는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존치료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다. 충전치료의 재료는 아말감(구리,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 혼합체)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등이 있다. 크라운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는 충치치료다.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영구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다.
영구치 발치치료는 치아를 제거해 내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치의 범위는 앞니 8개, 송곳니 4개, 어금니 8개 등 총 28개만 포함된다. 사랑니 발치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세가지 보장내역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치료 받은 사람은 치아보험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외에 치열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의 치료도 치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