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무현 부관참시' 논란 막전막후

"의도적 세월호 물타기?" vs "오비이락 우연한 유탄?"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유행처럼 번진 말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최소한 여권에선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유효하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한 것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무현과 악연
다시 반복된다?

비록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정권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치며 정권 실세인 안희정과 최도술을 구속했던 전력이 있고, 우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1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인 지난 2009년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 전 대법관과 우 변호사의 인선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왜곡으로 시작된 박근혜정권의 '노무현 죽이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이유다.

안 전 대법관이야 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지만 우 변호사의 민정수석실 내정은 특히 의외였다. 당장 야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앞두고 내정한 것은 야당과 정쟁하자는 얘기"라며 단체성명까지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야권의 반발을 청와대가 예상 못했을 리는 없다. 우 변호사는 당초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으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따른 책임론이 일면서 검사장 승진에서도 연거푸 탈락해 지난해 4월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노무현 수사했던 인물 민정비서관으로 내정
노무현정권 시절 펼쳤던 사업 대대적 수사


박근혜정부가 검사장 승진에서도 탈락시킨 인물을 이제 와서 청와대 요직인 민정비서관에 앉힌다는 건 어딘가 어색하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세월호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위해 또 다시 노 전 대통령의 치부를 국민들에게 상기시켜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관참시는 '관을 열어 시신을 참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언급된 부관참시는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다시 죽이려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여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희생양이 되어 왔다.

광우병 사태 직후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대선을 전후에서는 NLL논란과 사초실종 사태로 곤혹을 치렀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만큼 단순히 이미 밝혀진 노 전 대통령의 치부를 들추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준비된 카드는?
치부 있을까?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다양한 해양정책을 펼쳤는데 우 변호사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친노진영의 해양업계 유착 가능성까지 파고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청와대는 우 변호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해양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뒤지면서 이번 세월호 사태와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인 강무현 전 장관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 전 장관은 관련업계에서 두루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차관 재임 시절인 2005년부터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 또는 단체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 운항 및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 부두 사용권 제공, 노무문제 해결 등 수뢰명목도 다양했다.

강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는 장관실에서도 뇌물을 받을 정도로 대담했다. 돈을 건넨 사람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박의 운항 횟수·시간, 여객정원 증원, 여객선 증선 등이 모두 해수부 신고사안인 데다 선박 안전관리 감사 권한과 근로감독권도 해수부에 있다 보니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검찰 수사 당시 강 전 장관의 뇌물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고 해운업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따라서 이 같은 비리를 다시 한 번 캐내 노 전 대통령과 친노진영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비리 한 두건만 건져도 '대박'
또 다시 희생양 된 노무현?

해수부는 김영삼정권 말 시작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강 전 장관의 사례처럼 해수부가 비리 청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복기하면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역대 해수부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개연성도 적지 않다. 노 전 대통령 자신도 김대중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 야권 단일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거돈 후보도 해수부 장관 출신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야기를 방증하듯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검찰의 해운업계 비리 수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대상도 여객선사 뿐 아니라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 전체로 커졌다. 검찰은 해운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해경과 해양항만청 등에 로비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사관은 부산항만공사 현장조사를 했고, 울산검찰청은 울산항만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제주검찰청은 부산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부산신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항만 투포트 정책 등 고강도 해양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며 특히 항만과 연관이 깊다. 정치권이 이번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편파수사
억울한 노무현

또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지나치게 노 전 대통령의 일가와 주변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함께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항만비리 수사도 당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권에서는 고작 1급 비서관 인사를 두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우 변호사의 경우 검찰 내에서 평가가 좋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서관 내정이 결코 무리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금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을 대상으로 비리수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항만 업계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노 전 대통령을 겨냥 했다기보다는 세월호 수사의 유탄이 우연히 튄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작품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시 한 번 공안정국의 불을 지펴 세월호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인사지만 세월호 참사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마당에 나온 인사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우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일개 비서관을 인사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분명히 숨겨둔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춘 작품?
수상한 인사

이 관계자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야권에서 너무 강경하게 (청와대를) 흔들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세월호 사태는 또 하나의 광주사태와 같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무척 심기 불편해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에선 같은 야권이라도 당 지도부는 사태수습에 먼저 무게를 둔 온건파인 반면, 친노로 분류되는 강경파들은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눈엣가시 같을 것"이라며 "어디 너희는 얼마나 깨끗한지 같이 털어보자는 심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특히 여권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한창 시끄러울 때 여권에선 NLL 논란으로 맞불을 놔서 위기를 잘 넘긴 적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을 공격하는 야권 인사들의 뿌리가 노 전 대통령인 만큼 노무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야권이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물과 관련한 비리 한 두건만 발견해도 청와대는 시쳇말로 '대박'"이라고 분석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주 발언이 뭐기에?
박주선 의원 "문재인 발언 동의 못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처를 놓고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며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점에서 '광주의 국가'와 '세월호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런지요?"라고 썼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세월호 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은 전혀 다르다"며 "이번 경우엔 미필적 고의도 있겠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권력의 직무유기나 의도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주 동구가 지역구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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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