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집착 이유

의원님은 표밭 챙기고~ 체육계는 예산 챙기고~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의원들은 겸직금지 통보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했고, 아예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큰 것일까? 가슴에 금배지를 단 의원님들이 체육단체장직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24명에게 겸직 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원 특권포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지난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특권 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신 못 차린 국회

여야 모두 특권 포기가 화두가 됐던 지난해에는 개정안에 흔쾌히 합의해 놓고는 막상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되자 법안을 후퇴시켜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회의 단면이다.

현재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대한야구협회 회장), 홍문종 전 사무총장(국기원 이사장), 김태환 안행위원장(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최경환 전 원내대표(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서상기 정보위원장(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전 원내대표(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신계륜 환노위원장(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신학용 교문위원장(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등 대부분 힘 있는 실세의원들이다.

물론 의원들도 할 말은 있다. 비인기종목의 경우 회장직을 맡겠다는 사람도 없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일률적인 겸직 금지는 체육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직을 맡으면서 국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이미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일괄적으로 직을 그만두라고 하면 해당 체육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계 일부에선 국회의원 체육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일부 단체의 경우 중립을 지킬 수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이 단체장을 맡음으로써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로서는 힘 있는 정치인을 단체장으로 영입하면 예산 확보 등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종목에 평소 애착이 있어서, 해당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직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믿기 힘들다. 체육단체장을 맡은 일부 의원들은 해당 종목의 규칙도 잘 모른다"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 활동하느라 입법 활동은 '소홀'
겸직 금지하자 법안 후퇴 시도 '황당'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스포츠 단체장을 맡으며 깨끗한 이미지를 얻고, 동시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큰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후보다.

정 후보는 1988년부터 정치생활을 해왔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급성장한 계기는 2002 한일월드컵이었다.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던 정 후보는 기세를 몰아 그해 대선까지 출마했다. 방대한 체육단체 산하 조직도 차기 선거 등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일부 정치인 체육단체장의 경우는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을 해당 단체에 채용하는 것으로 보은을 하거나, 체육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정치인들에게 체육단체장이란 여러 모로 쓸모가 있는 다목적 포석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홍보 명함용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해당 종목의 체계적인 육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하면서 정작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 등에는 소홀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일부 겸직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맡은 단체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 등을 결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일반 회사라고 한다면 업무시간에 나가 투잡을 뛰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단체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단체장에게 지급되는 일부 활동비와 차량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활동비 등과 관련해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의 경우 국기원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LA 출장비 사적 사용, 관용차 사적 이용, 공금 유용 의혹 등에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부작용은 또 있다. 일부 체육단체장의 경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많지만 힘 있는 의원이 단체장으로 오게 되면 감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있었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셀프 국감'이다. 서 의원이 교문위원으로 감사위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른바 셀프 국감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득권 못 놓나?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기관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정부지원금 400억원 이상을 쓰는 기관장이 감사위원으로도 참여하는 것을 국민들은 합당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전관예우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해당 단체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으면서 무작정 자리에 앉아 각종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라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 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챙겨주는 행태도 관피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체육계 '술렁'
체육계 판도 대변화 예고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에 대한 겸직불가 통보가 이뤄지면서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주로 겸직해 온 체육관련 단체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례로 태권도계는 이번 조치로 양대 기구인 국기원 이사장(홍문종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김태환 의원)이 동시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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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