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전방위 '입법로비' 실태 추적

세월호 사태 공범 '해수마피아' 국회가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총사퇴론까지 불거졌고, 검찰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인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는 정말 세월호 참사의 숨은 공범인 것일까? <일요시사>가 이른바 ‘해수마피아’의 국회 입법로비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을 포함해 승객 476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겪는 슬픔과 충격은 더욱 컸다.

숨은 공범

한편 검찰이 이번 참사의 1차적 원인인 항만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전방위 입법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벌써부터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숨은 공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인천 여객선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약칭 인선회)'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인선회가 해운조합과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객선사들이 업계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회는 지난 2007년 3월과 5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간부를 초청해 해외 골프를 접대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 200만원을 내고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의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운조합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문건을 대량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간부 등 3명을 체포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는 인선회의 총무를 맡아 왔다.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여객선 안전점검과 입출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조합과 여객선사 간 유착고리가 형성됐다면 부실한 안전점검과 입출항 관리로 이번 사태를 키웠을 수도 있다.

인선회는 지난 2001년 10월 여객선사 간 정보교환과 현안 공동 대처를 위해 인천지역 7개 여객선사 대표를 회원으로 발족했다. 현재는 인천 8개 선사 대표로 구성돼 있다. 해외 골프접대와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2007년에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안모 전 회장이 인선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의원은 이후 실제로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과,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두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청해진해운은 2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 받고 업계 유리한 법안 발의
국회 비호 속에 뒤로 밀린 국민안전


그러나 해당의원은 당시 지역주민들과 만난 것뿐이라며 입법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선급도 정·관계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대형 선박의 안전점검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회사다. 침몰한 세월호도 지난 2월 한국선급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다. 당시 세월호는 총 200여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부실 검사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미 한국선급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수수료 이외의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선급이 과거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가 처벌받은 사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선급의 오모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직원 93명이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980만원을 모아 국회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에게 쪼개기 형태로 후원했다.

이 같은 로비는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시도됐다. 직원 151명이 오 전 회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18명에게 1인 당 10만~20만원씩 모두 1천550여만원을 쪼개기 형태로 후원했다. 오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관련 상임위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기부하라"고 지시한 것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줘 직원들이 강제 후원에 나서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선급으로 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조경태, 김형오, 강봉균, 허태열, 배기선, 서갑원, 주승용, 정세균, 채수찬 의원 등으로 여야를 막론한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해당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따로 처벌받지 않았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10만원 단위의 소액 후원금은 누가 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로비를 위해 기부금을 낸 것인데 당연히 기부금을 낸 후 직간접적으로 이를 해당 국회의원에게 알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선급 회장을 지냈다.

MB정권도 불똥

검찰은 오 전 회장이 회장 재직 시절이던 2013년 1월,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자신이 특별사면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은 회장 재직 당시 신사옥 공사비 등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1년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었다.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월 특별사면됐고, 그해 4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했다. 오 전 회장이 사면된 때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사면이었다.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인 55명이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거물 위주의 사면이었는데 오 전 회장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자칫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명박정권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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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