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윤석금 & '청호' 정휘동의 기막힌 이야기

‘소름 쫙’ 2등의 무서운 반란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윤석금 웅진 회장과 정휘동 청호 회장. 정수기 시장에서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 게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윤 회장과 정 회장의 길고 긴 인연과 악연, 그 시작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다.

'정수기 라이벌'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전쟁을 시작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달 14일 자사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의 특허 침해로 약 66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우선 손해액의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00억대로 확대?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개발한 하나의 증발기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만드는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다.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6년 뒤인 2012년 코웨이는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게 청호나이스의 주장이다.

반면 코웨이 측은 "얼음·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청호 기술과 달리 우리 기술은 얼음·냉수 생성이 분리돼 있다"며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100억대에서 600억대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완강히 맞서고 있어 당장은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존심을 건 총력전을 예고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두고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왜 2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은 "2012년 특허 침해를 인지한 이후 지금까지 검증·자문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론 만년 2인자 꼬리표를 달고 있는 청호나이스가 분위기 반전용으로 꺼낸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게 코웨이는 정수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청호나이스는 10%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코웨이를 비롯해 LG전자, 쿠쿠전자 등 후발주자들이 잇달아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청호나이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뒷북 경영' 꽁무니 따라가다
"따라했다" 100억대 소송 제기

일각에선 다른 의견도 나온다. '윤석금 회장이 코웨이를 끼고 있었더라면…'하는 가정이다. 이번 소송은 정휘동 청호 회장이 직접 결정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반대로 이번 소송을 지켜보는 윤 회장으로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 회장은 윤 회장 따라가기에 급급했었다. 사업 타이밍이 한 박자 느려 '뒷북 경영'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내부 조직이 그랬고, 각종 서비스도 그랬다. 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둘의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회장은 1989년 웅진코웨이를 설립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정 회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환경관리 업체에서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윤 회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1991년 파견근무 형태로 코웨이(당시 웅진코웨이) 제품개발팀에 합류했다.

정 회장은 2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1993년 청호나이스를 세웠다. 정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웨이와 계약이 끝난 후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함께 일하다 퇴사한 연구원들로부터 창업 제의를 받고 청호나이스를 설립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얼음정수기 전쟁 서막
자존심 건 총력전 양상

이때부터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됐다. 코웨이는 1998년 업계 최초로 '렌탈' 마케팅을 도입했다. 외환위기 당시 렌탈은 파격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코웨이는 이와 함께 렌탈 영업과 제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코디'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청호나이스는 출범 이후 정수기 시장에서 코웨이와 대등한 경쟁을 벌였지만, 코웨이가 렌탈·코디 마케팅을 도입한 뒤 격차가 확 벌어졌다. 코웨이의 새 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청호나이스도 그로부터 2년 뒤 '오너십'서비스란 새로운 렌탈 제도를 선보였다. 오너십이란 정수기 소유권을 고객에게 넘겨주고 대신 매월 일정 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매 제도로, 코웨이의 렌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호나이스는 그전까지 일시불 판매에 주력했었다.

청호나이스는 오너십을 도입하면서 '플래너'조직도 신설했다. 플래너는 렌탈 제품 정기점검, 필터 교환, 렌탈요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전문 주부사원이다. 역시 웅진코웨이의 코디와 동일한 개념이다.

우연일까. 2008년에도 양사의 프로젝트가 묘하게 오버랩 됐다. 코웨이는 그해 10월 새 판매 기법을 들고 나왔다. 정수기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페이프리'서비스를 도입한 것. 이른바 '공짜마케팅'이다. 이 서비스는 렌탈 고객이 페이프리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월 렌탈료와 맞먹는 금액을 현금으로 고객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방식이다.

청호나이스도 곧바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청호나이스는 한 달 뒤인 11월 코웨이의 페이프리와 유사한 '머니백 개런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역시 고객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정수기 구입 및 렌탈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뒤바뀐 운명

당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청호나이스는 "모방이 아니다. 삼성과 LG 같이 서로 벤치마킹하는 '미투'경영기법으로 봐야 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의 100억대 소송을 두고 당황한 코웨이와 의기양양한 청호나이스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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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