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폭도 울고 갈 홈앤쇼핑 '유보금' 횡포 고발

중소기업 살리라니까 오히려 목줄 잡고 '슈퍼 갑질'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TV홈쇼핑을 통해 일반 잡화를 판매하는 A업체의 대표 김모씨는 최근 ‘홈앤쇼핑’의 재무팀과 얼굴을 붉혀가며 한바탕 입씨름을 치렀다. 홈앤쇼핑에서 방송된 제품의 판매대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정산됐기 때문이다.  제품제조 공장에 지급할 대금과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에 시달리던 김씨로서는 홈앤쇼핑 재무팀에 연유를 물었고, 그 재무팀의 황당한 대답에 화가 났던 것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홈쇼핑 허가를 받은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을 살리기는커녕 목줄을 죄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는 김씨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홈앤쇼핑’(대표 김기문·강남훈)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 권익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2011년 허가를 받아 2012년 1월부터 방송을 개시한 홈쇼핑업체다. ‘국민MC’ 유재석이 광고모델로 등장하면서 일반인에게 더 친숙해진 업체다.

수수료 아끼려다 
자금난만 생겼다 
 
핵심주주도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같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움직이는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앤쇼핑 사이트 내 경영이념을 보면 ‘홈앤쇼핑이 존재하는 이유와 달성목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추구만이 지향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홈앤쇼핑의 출범배경과 경영이념은 김씨에게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발판삼아 성장하고 있는 최악의 홈쇼핑 채널’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김씨의 이처럼 격앙된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
 
김씨는 홈앤쇼핑의 대금지급 체계를 문제 삼고 있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여타 홈쇼핑채널보다 더 악랄한 정산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특히 ‘A/S미정산금’이란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제품의 매출에서 가장 먼저 제하는 것이 홈쇼핑 채널의 수수료다.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등 각 채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7∼40% 선.
 
이에 비해 홈앤쇼핑은 30∼33% 수준이다. 나름 여타 업체보다 중소협력사를 배려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상품주문에 따른 배송비 및 반품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여타 홈쇼핑 채널은 배송 및 반품 처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홈앤쇼핑은 이와 관련된 비용을 업체부담으로 별도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상 배송 및 반품처리 비용이 매출액의 5%선이라고 하니 홈앤쇼핑의 실질적인 수수료는 30∼33%가 아니라 35∼38% 수준인 셈이다. 여타 홈쇼핑과 비교할 때 1∼2% 차이에 불과하고, 그나마 판매단가가 낮은 상품은 택배수량이 많아져 물류비가 늘어나면 사실상 수수료 차이가 없어진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 아쉬운 협력사 입장에서는 작은 수수료 격차를 소중히 생각하고 홈앤쇼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홈쇼핑의 매출이 1억원 정도 발생하면 여타 홈쇼핑의 경우는 대략 6000만원(수수료 40% 기준)이 협력사의 공급가액이 된다. 홈앤쇼핑의 케이스는 6700만원(수수료 33% 기준)에서 물류비 500만원(매출의 5%)을 뺀 6200만원 정도가 업체가 받을 돈, 즉 ‘공급가액’이다. 
 
이 ‘공급가액’에서 ‘유보금’이 차감된다. 유보금이란, 판매된 제품이 제품의 하자나 A/S, 고객의 요구에 의해 기한 내 반품될 것을 대비하여 홈쇼핑채널이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돈이다. 이 유보금의 비율은 판매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반품율이 높은 의류의 경우는 대략 30% 선에서 유보율이 책정되고, 잡화처럼 반품율이 낮은 품목은 20∼25% 내외로 유보율을 잡는 게 통상적인 업계의 수준이다. 잡화를 취급한 김씨의 케이스라면 유보율을 20%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업계 평균 유보율 20%를 반영하여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면 일반 홈쇼핑의 경우는 4800만원(6000만원의 20% 차감)이고, 홈앤쇼핑의 경우는 4960만원(6200만원의 20% 차감)이 된다.

   
배송 건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계산만 한다면 160만원 차이다. 매출액 대비 1.6%다. 여타 홈쇼핑보다 160만원이나 더 지급한다는 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채널이라는 홈앤쇼핑의 명분이 되고 있다. 홈쇼핑 수수료 관련 이슈가 나오면 홈앤쇼핑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김씨 등과 같이 영세 협력업체가 홈앤쇼핑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타 홈쇼핑보다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작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수수료가 낮은 홈앤쇼핑에 대해 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원인은 A/S미정산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홈앤쇼핑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A/S미정산이란 항목은 전체 매출에서 홈쇼핑 수수료를 제한 ‘지급금액’에서 1차로 ‘유보금’ 20%를 제하고, 추가로 ‘지급금액’의 20% 안밖을 차감하여 보유하는 금액이다. 결국, 협력사는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최소 40% 이상을 홈앤쇼핑의 계좌에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자금 때문에
피 바짝 말라”
 
A/S미정산이라는 항목이 개입되면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사라진다. 매출이 1억원일 때, 홈앤쇼핑 계산법에 의하면 홈쇼핑 수수료 33%(3300만원)를 뗀 협력사 공급가액 6700만원 중 물류비 5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지급금액’ 6200만원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1240만원, 다시 A/S미정산금 명목으로 1240만원 등 도합 2480만원을 지급 보류한다. 최종 지급금액은 3720만원이다. 이는 수수료와 유보금만 제외하고 지급하는 여타 홈쇼핑의 ‘지급금액’ 45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문제는 최종 지급금액의 격차만이 아니다. 외상담보대출 문제가 남았다. 통상 홈쇼핑은 매월 말일까지 영업마감해서 다음달 25일에 대금 정산을 하는 구조다. 4월1일에 홈쇼핑 방송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5월25일까지 돈 한 푼 못 받고 기다려야 한다. 협력업체로서는 괴로운 시간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외담대’, 외상담보대출이다.
 
쉽게 말하면 홈쇼핑에서 협력업체에게 은행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하는 매출채권이 바로 ‘외담대’다. 이 외담대 비율은 GS나 롯데, 현대홈쇼핑 등 대부분 ‘지급금액’의 70% 정도인데 비해 홈앤쇼핑은 50% 수준이다. 외담대를 제외한  ‘지급금액’의 잔액 30%와 50%는 익월 25일에 각각 현금 정산된다. 
 
때가 어느 때인데…'상생' 새빨간 거짓말  
이상한 지급체계에 중소협력업체만 곡소리
 
무수한 업체들이 홈쇼핑이 책정한 ‘지급금액’ 규모와 ‘외담대’ 비율에 민감한 것도 이런 이유다. 늘상 제품 생산비용과 각종 인건비, 유지비에 목마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외에 유보되는 비율이 낮을수록, 또 외담대의 비율이 높을수록 협력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보면 홈앤쇼핑에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김씨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씨가 외담대로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 홈쇼핑의 경우 3150만원(지급금액 4500만원의 70%)인 반면 홈앤쇼핑의 외담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860만원에 불과하다. 김씨가 홈앤쇼핑 재무팀에게 “예상보다 1290만원이나 덜 들어왔다”고 따져 묻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홈앤쇼핑이 유보금 외에 추가로 공제한 A/S미정산금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지급금액에서 유보금을 잡은 데다 추가로 A/S미정산금 까지 차감하니 외담대 할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게다가 외담대 비율마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자금운용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김씨와 같이 홈앤쇼핑과 거래해 온 박모씨, 최모씨 등이 “홈앤쇼핑이 돈 때문에 피가 말라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정산체계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특히 박씨는 “이처럼 설립목적과 반대로 운영할 거라면 아예 홈앤쇼핑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밥값 떼고 식대 
명목으로 또 떼
 
도대체 홈앤쇼핑이 유보금 외에 공제하는 A/S미정산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홈앤쇼핑 관계자는 “A/S미정산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며, “계약 당시 전부 고지하고 협력사와 합의하에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협력업체로부터 넘겨받은 홈앤쇼핑의 표준거래계약서 속에는 실제로 ‘A/S미정산’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홈앤쇼핑과 협력사의 합의로 반품 또는 A/S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반품과 A/S를 위해’ 라는 대목은 업계에서 말하는 ‘유보금’과 성격이 동일했다. 또한 계약서 내에는 A/S미정산에 대한 필요성과 항목에 대한 정의는 규명되어 있으나 ‘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항목과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에서 말하는 A/S미정산이란 곧 업계에서 말하는 ‘유보금’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홈앤쇼핑은 반품과 A/S를 위한 금액으로 유보금 혹은 A/S미정산 항목으로 한 번만 차감해야 옳다. 같은 목적으로 항목만 달리해서 두 번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의 같은 목적으로 두 번 차감하고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홈앤쇼핑이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째임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제보자인 김씨가 잘못 안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자신의 접속코드로 홈앤쇼핑의 SCM(공급망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홈앤쇼핑의 SCM을 보면 ‘당월예상매출’ 옆에 ‘당월A/S미정산’과 함께 ‘유보액’ 항목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전산시스템 자체가 두 개의 항목에 대해 유보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이는 영업개시 후 지금까지 모든 거래에 있어 홈앤쇼핑이 ‘반품과 A/S를 위한’ 명분으로 업계서 부르는 유보금과 자신들이 지칭하는 A/S미정산금을 떼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홈앤쇼핑의 입장을 들어봤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A/S미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계약서 내에 A/S미정산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 법규에 따라 40일 내에 유보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보금을 또 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홈앤쇼핑 입장은 “반품율이 높아 유보금 한도를 넘는 경우에 거래업체와 협의 하에 정한다. 업체와 협의만 되면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것. 항목이야 어찌됐든 “40일 내에 지급을 안 한다면 모를까 기한 내에 업체에 지급하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살림 빠듯한 직장인들에게 ‘아까는 밥값이고, 이번 건 식대’라고 하면서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과 같았다.
 
“다른 홈쇼핑 업체들은 유보금 항목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고 반문해도 반응은 마찬가지 였다. 그러면서 “다른 홈쇼핑 역시 다양한 항목으로 (유보금을) 잡거나 유보금 자체를 더 높여 잡는다”며 “다른 업체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업계가 관행적으로 이런저런 명분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급을 유보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말로만 상생·동반성장
황당한 명목으로 압박
 
과연 다른 홈쇼핑 업체도 ‘밥값’과 ‘식대’를 따로따로 챙기고 있을까? 김씨 등의 협조로 여타 홈쇼핑 업체의 SCM을 들여다보았지만 모두 반품과 A/S에 대한 부분은 유보금 하나로 갈음하고 있었다. SCM 코드가 없는 홈쇼핑 업체는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수수료와 유보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대금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항목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타 홈쇼핑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유보되는 항목과 비율을 파악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김씨 등은 “홈앤쇼핑만 유보금에다 A/S미정산금을 또 뗀다. 다른 업체는 안 그렇다. 돈 줄 사람보다 그 돈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의구심 섞인 시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홈앤쇼핑이 유보금과 A/S미정산 명목으로 쥐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덧붙였다. 홈앤쇼핑 관계자의 말처럼 금년 예상 매출액이 1조5000억원 규모에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 33%를 뺀 나머지 1조원 중에서 유보금 20%, A/S미정산금 20%를 합하면 대략 4000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물론 홈앤쇼핑이 이들 유보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업체당 40일을 넘을 수 없고, 실제로 발생하는 반품과 A/S비용 요소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협력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황당한 명목으로 홈앤쇼핑이 쥐고 있다는 부분만큼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내 돈 가지고 왜
자기들이 난리야”
 
만약, 유보금과 A/S미정산 계정으로 쥐고 있는 금액의 평균잔액이 4000억원이 아닌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해도 홈앤쇼핑이 얻어가는 효과는 작은 게 아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을 조달하려면 2000억원 상당의 담보를 넣고 예금금리 이상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데 협력업체에게 지급을 유보한 자금은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돈이다. 게다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수준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반품과 A/S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밥값(A/S미정산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식대(유보금)를 또 떼서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는 김씨의 말에 박 씨 등이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자금난에 피가 마르는데, 홈앤쇼핑은 다른 홈쇼핑에는 없는 항목까지 만들어 목줄을 죄고 있으면서 상생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씨 등은 홈앤쇼핑이 진짜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시급히 지금의 대금정산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소한 밥값 떼고, 식대 또 떼는 옥상옥 작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급유예 되는 대금의 규모도 줄고, 외상담보대출의 비율을 여타 홈쇼핑 업체와 같이 70% 수준으로 높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도 겨우 다른 홈쇼핑 업체와 같은 출발 선상에 서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다른 홈쇼핑 채널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조금 작다는 점만 앞세우고 뒤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조인다면 ‘동반성장’의 ‘동’자도 꺼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협력업체들의 지적에 대해 홈앤쇼핑은 진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로부터 외면 받는 홈쇼핑의 미래가 밝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홈앤쇼핑 스스로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타의에 교정되는 사태를 맞을 공산이 크다.
 
<일요시사>가 본 건과 관련해 국회 중소기업 관련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을 접촉해본 결과 한결같이 “홈앤쇼핑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중소기업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후 세월호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기업은행, 중소기업물류센터 등 관계기관 모두의 해명과 개선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을 살려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2013년 홈앤쇼핑 영업이익 784억원 중 이자수익은 74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수수료와 A/S미정산금 외에도 협력업체에게 지급했어야 유보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내 돈 가지고 왜 지들이 굴리고 난리입니까?”라는 협력업체의 반문에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치는 홈앤쇼핑의 해명이 궁금한 대목이다. 
 
 
<manchoice@ezyeconomy.com>
 
 
<기사 속 기사> 홈쇼핑 수수료 실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평균 34%로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TV홈쇼핑사가 자체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로 지난 2012년(33.9%)보다 0.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백화점 상위 3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8.95%에서 28.87%로 내렸다. 
 
TV홈쇼핑 업계 매출 증가율은 1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전체 파이는 커졌지만 납품업체가 챙겨가는 수익의 비율은 거꾸로 줄어든 셈이다. 중소납품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홈쇼핑사의 횡포를 감수해야 했다. 업체 수수료는 의류 품목이 평균36∼40%대로 가장 높았으며, 개별 상품별로는 수수료율 40%를 넘는 품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선 최고 수수료율이 50% 가까운 품목도 적지 않았다.
 
최근 납품비리가 불거진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대기업에 27.8%, 중소기업에 35.2%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업체 간 차별 논란을 빚었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타임’의 경우는 납품업자가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MD(구매담당자)와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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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