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안철수 사람심기' 파문 전말

"갈 길 바쁜데…" '안심(安心)' 논란에 자중지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어렵게 넘은 뒤 이번엔 공천 갈등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다. 당 지도부가 무공천 약속 철회 후폭풍 수습을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 '개혁공천'이 때 아닌 '안심(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 논란을 야기해 당내에서 공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 민주당계 일부 인사들은 "안철수 공동대표 측이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안철수 사람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면 새민련에는 '안심'이 작동하고 있다."
최근 새민련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갈등에 대한 야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첫 회의에서 "6·4지방선거의 승패는 개혁공천 성공여부에 달렸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철회 역풍을 개혁공천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상황은 '개혁공천=안철수 사람심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안철수 세 불리기?

안심 논란은 지난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임내현·강기정·김동철·박혜자·장병완)의 기자회견이 불을 지폈다. 이들은 이날 공개적으로 안 대표의 최측근인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에서는 강운태 현 시장, 이용섭 의원,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등 3인이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각 이용섭 예비후보는 서울로 올라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만나 "시민에게 선택권을 넘겨야 한다"며 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윤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광주 의원 5명 모두를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임내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 이 예비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성명을 내고 "특정후보 지지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공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5명의 의원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구의원 후보들까지 윤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줄 세우기 하려는 저의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앙당이 직접 기초단체장 '솎아내기'에 나서기로 하면서 광주 외 다른 시·도당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중앙당 자격심사위는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엄벌주의를 적용해 중앙당에서 1차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 민주적 절차나 새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등과 같이 자의적 기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구 민주당계 출신 비주류들은 당 지도부가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현역 기초단체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을 쳐내고 안 대표 쪽 인사들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광주 의원 5명, 윤장현 지지선언 거센 역풍
개혁공천 명분…친노 기초단체장 솎아내기?

구 민주당 출신 오영식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혁공천을 내세워 세력 간 담합을 통한 자기사람 심기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공동대표가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지금의 공천방식은 지역의 일꾼을 시민과 당원의 손으로 뽑는다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후보 추천 권한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 물갈이의 집중 타깃으로 지목되는 호남 쪽에서는 반발이 더욱 큰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이 새민련의 '봉'은 아니다”라고 했고, 한 중진의원은 “개혁공천을 빌미로 결국 안 대표에게 지분을 나눠주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안 대표 측 인사들에게 일부 지역을 양보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김-안 밀약설'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안 대표 측 인사는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강봉균(전북지사 예비후보), 김상곤(경기지사 예비후보), 이석형(전남지사 예비후보)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여론조사에서 구 민주당계 출신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안 대표 측 인사들이 한 명도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안 대표 측의 활동에 구 민주당에서 합류한 지도부가 동조해주고 있는 것은 합당할 당시 합의했던 '5대5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안 대표 측 후보들에 대한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경기도지사 경선 룰이 안 대표의 요청으로 합류한 김상곤 예비후보의 반발 직후 바뀌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후문이다.

결국 새민련이 무공천 약속 철회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개혁공천은 안심 논란이라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며 당을 자중지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시작부터 갈등에 직면한 개혁공천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심' 논란 역풍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한길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천정배 자격심사위원장은 “일부 후보자들에게는 좁은 문이 되겠지만 국민과 당에는 개혁정치로 가는 크고 넓은 문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그대로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민련의 안심 논란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광주 의원 5명의 특정후보 지지를 거론하며 "역대 선거사상 처음 보는 '의원공천단'"이라며 "새민련은 개혁공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혹시라도 안 대표의 사람심기를 위한 꼼수를 부르는 게 아닌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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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