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 불법영업 실태 <1탄> ‘채널조직’ 해부

“나는 AJ렌터카의 머슴이었다!”

[일요시사=경제팀] AJ렌터카가 영업조직의 등골을 뽑고 있다. 이른바 ‘채널’이라고 불리는 불법 영업조직을 가동하면서 모든 영업 관련 리스크를 채널들에게 전가하고 본사인 AJ렌터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3년 남짓 AJ렌터카 채널로 활동했던 사업자 김모 씨는 “3년 동안 영업해서 AJ렌터카 본사에 입금한 돈이 5억이 넘는데 정작 내 손에는 중고차 한 대도 남지 않았다”면서 “AJ렌터카의 채널이 된 것 자체가 비극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가 AJ렌터카의 채널이 되기로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렌터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의 차량과 차고지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차량 1대 가격을 1000만원만 잡아도 50대면 최소 5억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차고지와 사무실, 영업사원 월급 및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얼추 잡아도 7억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50대
차고지 필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그 보다 작은 자본으로도 렌터카 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다. 문제는 김씨에게 그 정도의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것. 영업은 자신이 있는데 자본력이 없었던 김씨는 지인을 통해 AJ렌터카의 이른바 ‘채널영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AJ렌터카의 채널이 되면 5대나 10대 남짓한 규모로도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영업이 잘 되서 차량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AJ렌터카 본사에 증차를 요청하면 되고, 영업이 잘 안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는 말에도 구미가 당겼다. 물론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AJ렌터카’라는 브랜드를 업고 영업활동을 하면 나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곧바로 AJ렌터카를 찾았다. 영업채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리고 AJ렌터카 주식회사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와 ‘부속약정서’ ‘운용차량 매출 목표 확인서’ ‘고객정보 보안관리 서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총 6종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영업조직에 리스크 떠넘기고 
앉아서 월 불입금 받아 챙겨
 
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다. 주 계약서인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와 보조계약서인 ‘부속약정서’ 등은 일반적인 대리점 계약서와는 형태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몇몇 조항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AJ렌터카와 채널계약을 체결했다. 렌터카 업체의 1,2위를 다투는 유명회사가 자신과 같은 일반인을 속일 까닭이 없다고 믿은 탓도 있고, 결국 영업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 후 3년 동안 김씨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뒤 AJ렌터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채널영업을 접었다. 사업 초기에는 나름 열심히 뛰어서 얼마간의 이익을 남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3년 동안 AJ렌터카에 올려준 매출이 5억이 넘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는 중고차 한 대 남지 않다는 것에 대한 허탈감도 작용했다. 김 씨는 다른 채널 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채널영업이라는 형태 자체가 본사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채널영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AJ렌터카와 계약을 체결한 몇몇 채널영업자로부터 입수한 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니 채널영업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많았다.
 
일단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라는 명칭에서부터 일반적인 대리점 계약서와는 달랐다. 계약서 제목만 보면 마치 AJ렌터카가 채널영업 사업자를 지원해주고 돌봐주기 위한 계약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다. 
 
일단 모든 매출은 전부 본사 명의로 잡도록 되어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이고 현금 매출이 생기면 무조건 즉시 본사 송금이 강제되어 있다. 일단 모든 매출은 본사로 송금했다가 수수료 형태로 받아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수료 정산에 대한 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숨어 있었다. 계약서 제 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 업무지원 수수료 정산’ 조항을 보면 ‘갑(AJ렌터카)과 을(채널영업자)은 운용차량에 대한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다. 덧붙여 설정한 ‘매출목표’가 달성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AJ렌터카가 채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미달 시에는 영업채널이 모자란 차액을 AJ렌터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 없는 개인과 계약
전국 8000대 이상 추정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을 출고할 때마다 정해지는 ‘매출목표’가 월 60만원이라고 할 때 100만원의 매출이 오르면 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40만원의 매출이면 20만원을 AJ렌터카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영업채널이 영업을 잘하면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업채널이 오히려 AJ렌터카에게 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목표’ 기준 정산방식은 AJ렌터카 입장에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영업채널이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60만원이라는 고정매출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상 AJ렌터카는 영업채널에게 차량을 장기렌트 해 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
 
게다가 미수금이 발생하면 영업채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니 돈 떼일 염려도 없다.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걸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채널 입장에서는 AJ렌터카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려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줘야 하고, 그도 아니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추후 채널의 차량 운행 대수가 담보액을 초과하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심지어 영업채널이 점포를 열 때도 AJ렌터카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AJ렌터카가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인테리어를 해야지 영업채널 임의대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직영점에 대한 매뉴얼이라면 모를까 계약 상대방의 인테리어까지 규제하는 것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부속약정서를 통해 영업채널 간의 조합결성 등의 집단행위도 금지시켜 놨다. 영업채널들이 뭉쳐서 ‘매출목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결국 AJ렌터카로서는 영업채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일반고객을 상대로 장기렌트를 하든 영업채널에게 장기렌트를 주든 차량만 많이 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당연히 AJ렌터카는 채널영업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그 결과 AJ렌터카 간판을 건 다수의 채널영업자가 등장했다. 같은 AJ렌터카 간판을 단 채널영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매출 본사로
목표 미달 시 채워야
 
차량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손실로 이어지니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으로라도 영업을 해야 했던 것. AJ렌터카의 채널영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 또한 김씨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 그 역시 AJ렌터카의 채널이 되면 적은 돈으로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케이스다.
 
사업 초기에는 사무실 얻고, 영업사원 뽑고, 차량 보유대수도 점차 늘려가는 등 비교적 영업을 잘 했다. 그러나 AJ렌터카가 채널 사업자를 너무 많이 늘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해도 직원 월급주고 임대료 내고 나면 별반 수익이 안 났다. 
 
“본사가 채널 영업자를 너무 많이 양산했다. 그러면서 ‘목표매출’을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굴리는 차량 대수가 많을수록 이익이니까 채널들 입장 따위는 생각도 안한 것 같다. 알아서 살아남으란 식이니 많이 악랄하다고 비난 받아 마땅한 처사다.”
 
채널 영업자의 입장과는 달리 AJ렌터카가 채널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진다. 전국 각지의 채널들이 발주한 차량을 모아 구매할 경우 자동차 회사로부터 더 많은 할인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업의 핵심인 차량의 조달원가에서부터 영세 렌터카 업체와는 현격한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것이다. 조달원가가 낮으니 군소 렌터카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게다가 매입한 자동차의 할부금과 본사의 기본적인 이익은 해당 차량을 주문한 채널들이 ‘목표매출’ 달성이라는 형태로 부담한다. 결국 영업이 잘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AJ렌터카는 영업채널의 희생위에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차량의 장기렌트를 신청한 고객의 요청으로 출고된 차량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된 경우가 생기면 채널영업자가 잔여기간의 목표매출의 2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다. 
 
채널들이 각지에 퍼져 있다 보니 전국적인 영업망이 확보되는 건 덤이다. 만약 AJ렌터카가  직영으로 전국 영업망을 확보해야 한다면 사무실 세팅 및 유지비용, 정규 영업직원 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홍보비는 물론이고 영업실적이 부진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과 같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채널영업 형태를 취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신 AJ렌터카가 회피한 모든 리스크는 채널영업자에게 떠넘겨진다. 영세 렌터카 업체처럼 지입 형태로 사업자가 모인 경우 보유차량의 할부금은 지입한 사람의 부담이다. 영업 부진에 대한 손실 역시 차량 보유자의 몫이다. 대신 해당 차량의 처분권은 가질 수 있다. 신규 차종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보유했던 렌트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장기렌트 고객에게 잔여 비용을 받고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대리점 계약서와 딴판 
영업자에 불리한 항목 수두룩
 
그런데 AJ렌터카의 채널영업자가 되면 손실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차량 자체는 갑, 즉 AJ렌터카의 것이고, 을인 채널영업자는 갑의 영업장에 배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용권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을 위해 주문한 차량의 할부금과 본사의 기본 이익금이 포함된 ‘목표매출’에 대한 부담은 채널영업자가 지지만 중고로 차량을 매각할 권리는 AJ렌터카에게 있는 것이다. 
 
전직 채널영업자 김씨가 “3년 동안 본사에 올려준 매출이 5억이 다 되지만 나중에는 내 손에 중고차 한 대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본사는 ‘AJ렌터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채널영업자는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별반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김씨와 박씨 등은 “어차피 자신들이 결정한 일이라 남 탓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군소 렌터카 업체처럼 최소 50대의 차량과 차고지를 확보하는 투자 없이 AJ렌터카와 같은 유명브랜드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다보니 불공정한 계약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J렌터카의 채널영업자들 때문에 다른 영세 렌터카 업체들이 더욱 고전했을 것”이라는 말을 더했다. 
 
그러나 AJ렌터카의 영업방식은 비단 김씨와 박씨 같은 채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조항에 명백히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AJ렌터카와 같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직영점이 아닌 다른 이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시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탁받을 사람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국한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최소 50대의 차량과 차고지 보유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와만 관리위탁 계약을 할 수 있지 애초부터 김씨와 박씨 같은 영세 개인사업자와는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김 씨 등과 같은 개개인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할 수 있지만 AJ렌터카와 같은 회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AJ렌터카는 김씨 등과 체결한 계약이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계약’이 아닌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 및 ‘부속 계약서’라는 것은 채널영업자와 체결한 계약 자체가 위의 32조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 취재에 AJ렌터카 측은 처음에는 ‘채널영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본지가 확보한 일련의 계약서를 본 후부터 아예 입을 닫았다.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AJ렌터카 같은 유명브랜드가 이 같은 불법영업을 자행해 올 수 있었을까. 렌터카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접촉해봤다.
 
국토교통부 김용철 주무관은 “AJ렌터카의 영업형태는 ‘명의이용금지’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속이나 시정조치 권한은 각 시도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그쪽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J렌터카 채널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렌터카 관련 행정을 맡고 있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담당자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일일 뿐 전국에 퍼져있는 불법영업 형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국 각지 시군구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계약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AJ렌터카와 같은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렌터카 시장에서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행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
불편한 관계!  
 
업계에서는 AJ렌터카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대략 8000대 이상이 바로 채널사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개별 채널영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20여 대 정도라고 하니 돈 없고 힘없는 무수한 채널영업자가 AJ렌터카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창근 기자 <manchoic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렌터카 시장 현주소
 
렌터카 시장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업계 1위는 KT금호로 24.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AJ렌터카(13.5%) ▲현대캐피탈(9.9%) ▲SK네트웍스(6.0%) ▲레드캡투어(3.6%) ▲삼성카드(2.7%) ▲아카존카(2.7%) ▲동부익스프레스(1.6%) 등 순이다.
 
차량 보유 대수도 다르지 않다. 렌터카는 총 37만1821대가 등록돼 있는데, 이중 KT금호가 9만1668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AJ렌터카(5만200대) ▲현대캐피탈(3만6832대) ▲SK네트웍스(2만2446대) ▲레드캡투어(1만3236대) ▲삼성카드(1만59대) ▲아카존카(1만51대) ▲동부익스프레스(6045대) 순이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시장은 2000년만 해도 약 5000억원(5만6000대) 규모였다. 2010년 처음으로 2조원(25만5000대)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조2000억원(37만2000대)으로 급증했다. 전국 렌터카 사업자 중 500대 미만 중소 규모 영세 사업자 비율은 95%에 달하지만 전체 점유율은 30%대에 불과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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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