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공천 덫'에 걸린 내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가 무공천 덫에 걸려 사면초가에 빠졌다. 새민련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무공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대로라면 기초선거의 참패가 불 보듯 훤하지만 약속을 뒤집으면 합당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린다. '무공천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의 6·4지방선거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새민련 신경민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무공천에 반대한다"며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거세지는 반발

선거현장의 볼멘소리는 더욱 크다. 야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후보가 난립하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민련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무소속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공천탈락자까지 전부 파란점퍼를 입고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새민련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한 명만 나오는데 야권은 10명까지도 나온다. 누가 진짜 새민련 후보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선거를 치르라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실제로 야권 강세 지역에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승리가 확실시되던 지역에서도 무공천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새민련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새민련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공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무공천 약속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하게 된 명분이었다.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다면 합당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린다. 합당은 그야말로 '야합'이 되고 새민련의 대표브랜드인 '새정치'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공천 약속을 뒤집는다고 해도 과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공천 약속을 뒤집는다면 기초선거 몇 석은 더 건지겠지만 오히려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광역단체장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민련이 현재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일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기초선거 공천철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고강도 대여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기초선거에 출마해봤던 정치인들 빼고 무공천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새민련은 지방선거 제1이슈가 무공천이다. 어딜 가나 무공천, 무공천이다. 국민들이 공감하나? 지지율만 더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야권 내부에서도 김·안 대표의 무공천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무공천 이슈는) 민생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주제이고, 박 대통령의 셀 수 없이 많은 약속 위반을 두고 이 문제에만 유독 몰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생이슈도 아닌데 무공천 올인
지방선거 참패 시 책임론 불 보듯

무공천 공약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소수정당들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정계진출을 막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무공천 결정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가로막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무공천 공약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김·안 대표의 무공천 대여투쟁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누리당도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도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안철수는 공약을 모두 지켰는가?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약을 모두 지켰나? 세비 30% 삭감 공약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면 당장 지킬 수 있는 것인데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를 욕할 자격이 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공천으로 인한 내부갈등은 친노 강경세력의 결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초선거 공천을 요구하며 김·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들려오는 당내 파열음은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친노진영의 행보가 '기초선거 공천 관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기 당권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새민련이 새누리당에 참패한다면 현 지도부는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김·안 대표가 이끄는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친노진영이 당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카드를 끝까지 고수한 현 지도부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도부 퇴진압박으로 이어져 어렵게 합당한 새민련을 통째로 친노에게 헌납하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게 된다면 지역 기초조직은 궤멸하게 된다. 여파는 곧바로 다음 총·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새민련 내에선 무공천 시 기초선거 전패론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마지막 승부수는?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 현역 정치인이 있어야 조직을 관리하기 쉽고 정당정책과 지역정책을 연계하기도 쉽다. 지역을 잃는다는 것은 다음 총·대선에선 홈그라운드 경기 없이 원정경기만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음 총·대선을 노리고 있는 안 대표로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셈이다.


무공천을 매개로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무공천의 덫에 걸려버린 안철수 대표. 안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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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