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밝혀진' 국회의원 비서 살인사건 전말

단돈 500만원 받고 “죽여줬다”

[일요시사=사회팀]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됐던 전직 국회의원 비서(경기도 부천 모 재건축조합 감사) 사망 사건이 10년 만에 청부살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2개월간 설득해 진술을 이끌어 낸 뒤 변사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변사가 아닌 살인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10년 전 단순 변사로 종결된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 끝에 청부살해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비서 출신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감사를 청부살해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평소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건축 갈등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이자 전 국회의원 비서관 B(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친구 D(39)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시각 A씨는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B씨는 조합 감사를 맡기 전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 등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재건축 조합 내에서 A씨와 갈등 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초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를 통해 ‘C씨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B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원한 관계와 단돈 몇 백만원에 살인이라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이후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단순변사 결론 이후 청부살인 확인
재소자 제보로 재수사…용의주도 범행 드러나

10년 전인 2000년 설립 인가를 받은 경기도 부천 모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 A(59)씨에게 조합 감사 B(당시 45세)씨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 3명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낸 B씨는 2004년 사표를 쓰고 재건축조합 감사를 맡았다. 감사였던 B씨는 회의 때마다 번번이 A씨에게 딴죽을 걸었다. 당연히 A씨는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했다. 이후 둘은 앙숙이 됐다. B씨는 언제나 감사일에 충실했다. 반면 A씨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조합비 지출 등 조합 운영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어느 날 B씨가 조합 이사회 회의에서 ‘무능하다’며 A씨에게 조합장을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부천 상동시장 인근 게임장 직원 C(47)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검은 거래를 제안했다. B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도로 위장해 B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했다.
 

B씨의 얼굴 사진, 집 주소, 귀가 시간 등도 미리 알려줬다. 2004년 5월11일 C씨는 태권도 유단자인 친구 D씨(39)를 끌어들여 B씨의 집 앞에서 숨 죽이며 잠복했다. 이들은 오후 9시10분께 조합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B씨가 아파트에 나타나자 둔기로 머리를 2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B씨의 생일이었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뒤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B씨와 평소 갈등을 빚던 A씨를 의심하고 범죄 연관성을 수사했지만 치밀한 A씨의 사전 준비를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C씨가 범행을 저지를 시각을 계산한 뒤 인터넷에 접속해 온라인 게임을 했다.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부검의도 두개골 골절보다는 관상동맥 경화로 흔히 일어나는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깨진 돌멩이가 발견됐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은 감식 의뢰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족도 당시 타살 가능성에 대해 의심했지만(경찰 조사) 결과가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나와 냉가슴만 앓았다”며 “당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졸지에 수입이 없어진 가족들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면서 10년 동안 모녀가정을 지켰다. 그러나 10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미제사건이 풀림과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

잠복하다 둔기로

검찰은 B씨가 사망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지원금도 알아봤지만 사건 발생 후 최대 5년인 청구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능했다”며 “그래도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동료 청부살인, 왜?

지난달 2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시켜 전직 경찰동료를 살해하게 한 장모(4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청부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배모(3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전직 동료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씨에게 “이씨를 살해하면 채무를 탕감하고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해 배씨가 지난 2월 중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칠곡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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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