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B형 독감’에 걸린 5세 여아가 병원 퇴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각한 증상을 호소했던 이 여아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귀가한 뒤 숨졌다.
지난달 23일 오전, B형 독감 환자 유지은(5세․여아)양은 보호자와 함께 강동구 소재의 H대 K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유양은 구토․발열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여 내원했으나 주치의는 간단한 약 처방만 내렸다. 귀가 후 20분 뒤 유양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10분 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 병원 측 관계자는 1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흉부 촬영 뒤 B형 독감 판정을 내렸다”며 “전염성이 있어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는 입원을 망설이며 수액만 요구했다”고 덧붙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측과 보호자 측의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관할경찰서는 사망한 유양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부검결과에 따라 의료과실(수액 과다 처방)의 귀책사유가 밝혀진다면 유양의 보호자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액 맞고 귀가, 30분 만에 숨져
한편, 계절성 B형 독감에 걸려 숨진 유양이 사망한 뒤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일반적인 칼륨 수치보다 2~3배(14.6mEq/L) 높은 칼륨이 측정됐다.
혈당수치는 일반 수치보다 7배(70~110mg/dL)나 높게 측정됐으며, 칼륨 농도와 혈당수치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 병원 측은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