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이상한 각서’ 보니…

'현대판 을사조약'이 따로 없네∼

[일요시사=경제1팀] 왕십리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일 이어져야 하는 이삿짐 트럭이 보이지 않는다. 입주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단지 내에는 사람이 없다. 상상 이상의 추가분담금 때문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입주를 거부하자 '확약서'까지 등장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교육지원청 건물 4∼5층 사이 난간에서 고공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벌인 이모씨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 이씨의 요구사항은 방만하게 운영된 조합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으니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왕십리에 무슨 일이?

그는 "더 이상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며 "성동구청이 새 조합장 선임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동구청 측은 관련 규정상 구청이 해당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씨는 이날 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성동경찰서로 연행됐다.

약 2달이 지난 뒤인 2월 말 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첫날 단지 내로 통하는 정문에는 ‘어깨’들이 늘어섰고 그들은 일일이 차량을 막아서서 동·호수를 물어봤다. 드나드는 차량은 적었다. 지난 12일 기준 조합원 420여가구 중 10여가구만 입주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으로 가구 당 평균 1억3000여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추가추가분담금'이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후 조합원들은 이미 한 차례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낸 바 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집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고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의 20% 할인된 선에서 분양받으면서 차액을 부담한 것이다. 추가분담금은 2구역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두 차례 실시한 할인분양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구역의 조합원은 총 423명. 1억3000만원씩 추가분담금을 걷으면 약 550억원이라는 자금이 모인다.

아파트에 살 기대를 품고 갖고 있던 주택을 내놓은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1∼2층에는 세를 놓고 3층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주택을 내놓았다.

그런데 입주를 한 달 앞두고 현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억3000여만원을 더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A씨는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할인분양을 실시해 놓고 그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작금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이익률은 당초 110%였다. 하지만 2년 전 사업성 악화로 95%대로 낮아지더니 조합은 지난달 28일 느닷없이 70%로 인정하겠다며 총회를 개최했다. 반발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총회는 부결됐고 조합은 77%로 상향된 조건으로 다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개발이익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근거 제시를 조합 측에 요청, 확실한 증거자료를 받지 못하자 또 한 번 총회를 무산시켰다.

1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조합원 대부분 입주 거부하자 '확약서' 등장

그러자 '확약서'가 등장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는 '배짱'을 부렸다. 조합원들이 공개한 확약서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동○○○호 입주예정자)는 동사업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 사업단에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확약서는 "컨소시엄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을 모두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신축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상기 본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부과한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사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조합의 전적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귀 사업단이 제시한 입주조건 및 개별 분담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귀 사업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납부한 개별 분담대금은 귀 사업단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확약서에 대해 '현대판 을사조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향후 건설사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반항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조합원들이 살 집의 열쇠를 무기로 불평등한 협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만행을 국내 대기업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은 드림사업단이 시공한 '텐즈힐'이 들어서 있다. 텐즈힐은 지하 8층 지상 25층 14개동 규모로 총 1148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반항하지 마!"

조합사무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시행자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게 아파트 건설을 맡겼다는 얘기다"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량은 털어내야 하고, 경기불황에 상가분양마저 어려워지면서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비례율이 77%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할인분양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 비례율을 72%로 가확정하고 입주를 시키기 위해 확약서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예정되어 있는 총회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조합에서는 비례율이 75∼77%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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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