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만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해 7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회의원 연금 수급자들의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정치쇄신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일명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면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급액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부어도 받기 힘든 금액이다. 여야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꾸준히 수급액을 상승시켜온 결과였다.
갈 길 먼 정치개혁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0년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연금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단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 표결과정에 참가한 191명의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두 명뿐이었다.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장기간 계류 중이었지만 헌정회 개정안만큼은 여야가 일치단결해 단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그런 국회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그저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은 연금 대상자의 재산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부유층들도 수급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국회는 결국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섰다. 우선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들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원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 재직이나 공기업 임직원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자,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이상인 경우(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와 본인과 배우자의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일정 기준액 이상인 자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쇄신을 이뤘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곳곳엔 꼼수도 있었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의 2분의1과 동거인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고, 가구당 순자산의 기준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에 위임했다.
헌정회는 순자산가액을 지난해 국회의원 평균 자산인 18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이는 당초 국회의원 연금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 한참 후퇴된 것이었다.
재산 몇 푼에 기초수급자 탈락한 사람도 있는데…
복지 챙기랬더니 자기들 복지만 챙긴 의원님들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연금이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1월 실제로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난해 818명에서 올해 420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 연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지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재 시스템 상에서도 얼마든지 억대 자산가들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산 및 소득표를 살펴보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올해 연금을 지급받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가구당 순자산의 평균은 4억6800여만원이었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3억66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중 67명은 무려 1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이들이었다. 15억 이상 자산을 신고한 수급자도 16명이나 됐다.
수급자 중 자산순위 1위를 기록한 A 전 의원의 경우는 무려 18억3600만원의 순자산을 신고했지만 월120만원의 연금을 고스란히 지급받고 있었다. 반대로 가장 가난한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부채만 38억8200여만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전직 국회의원들도 45명이나 됐다. 이중 13명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 넘었고, 2명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B모 전 의원의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554만원에 달했지만 소득슬라이딩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올해 67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헌정회 측도 할 말은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원연금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의원연금제도가 없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선 의원의 경우 영국에선 연금을 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겨우 120만원 받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상식 밖 연금기준
헌정회 권해옥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권 총장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원연금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바람"이라며 "사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 헌정회가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한다. 하지만 호적상에 연락도 닿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국민도 있는 마당에 18억 자산을 가진 전직 국회의원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복지를 챙겨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복지만 챙겨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고 연금 수급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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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공개 꺼리고 특권 거부 명분
국회의원 연금 수급 숫자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 사무처의 ‘의원연금(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수급자는 420명 가량으로 총 4억97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월 815~822명이 지원받아 월 평균 9억8000만원, 연간 총 117억852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지원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연금 수급의 기준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순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과 지원 자격이 되지만 스스로 지원 신청을 포기한 전직 의원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 연금이 특권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에서 기득권 포기를 실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