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폭탄배당' 흑막

아들 밀어낸 계모 '50억 돈잔치'

[일요시사=경제2팀] 영풍제지의 상식 밖 배당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풍제지가 폭탄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고배당의 배경 중심에는 영풍제지 창업주 이무진 회장의 둘째부인 노미정 부회장이 있다.

영풍제지 창업주의 35세 연하 부인으로 화제가 된 노미정 영풍제지 부회장이 고배당으로 짭짤한 수익을 맛보게 됐다. 이번 배당금으로 노 부회장은 국내 여성 배당갑부 5위를 차지했다. 실적 부진에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한 영풍제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영풍제지의 고배당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은 파격적인 배당으로 시가배당률은 10.54%다. 배당금 총액은 36억9282만원이다.

반면 영풍제지의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제지가 6일 보고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35억6813만원으로 전년대비 7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43억5972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36억9050만원으로 55.1% 줄었다. 영풍제지는 순익을 넘어서는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회사 측은 실적악화에 대해 "라이너지(골판지 원자재)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고 밝혔다.

여성 배당부자

특히 노 부회장은 이번 배당금으로 24억70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노 부회장의 지분은 55.63%(123만5182주)로 전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닷컴이 713개 상장사 배당금 순위를 집계한 조사에서 노 부회장의 배당금은 여성 배당부자 5위를 차지했다. 노 부회장의 배당금은 1위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2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과 함께 베스트5 안에 들었다.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진 회장의 급여까지 더하면 노미정 부회장이 지난해 회사에서 번 돈은 모두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장, 노 부회장 부부가 받은 보수는 22억7100만원이다. 노 부회장은 22억원의 임원 보수에 배당금 24억원까지 더해 47억원가량을 챙길 수 있다.

노 부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등기임원 보수는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등기이사 2인은 이 회장과 노 부회장이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영풍제지가 두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는 약 3억5930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지급액은 17억938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5억가량이 더 늘어나 22억까지 보수가 올라간 것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등기이사 3인에게 지급했던 총 보수는 12억1256만원이었다. 등기이사 1명이 줄었는데도 2명분의 급여가 3인 보수의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영풍제지가 노 부회장의 증여세 마련을 위해 2년 연속 고배당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노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분 일부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이 이뤄진 것도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풍제지는 1970년 설립 이후 40년 넘게 제지산업분야에만 주력해온 중견 판지제조업체다.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진 회장이 지난해 35세 연하 둘째 부인인 노미정 부회장에게 주식 전량(123만5182주)을 넘겨주면서 화제가 됐다. 노 부회장은 이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음에 따라 11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첫 경영을 시작한 노 부회장의 경영 실적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영풍제지는 파격적으로 배당률을 높였고, 노 부회장은 2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실적 부진한데…파격적인 배당 
오너 35세 연하 후처 25억 챙겨
등기임원 보수 22억도 주머니로

폭탄 배당 소식이 또다시 이어지자 영풍제지는 즉각 상한가로 치솟았다. 당일 영풍제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대비 14.81%(2600원) 상승한 2만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배당 실시 착시효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영풍제지는 높은 현금배당으로 상승폭을 높였다. 5월 말 장중최고가 2만590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영풍제지 주가는 힘을 못 썼다. 그동안 1만7000원대에 머물다가 이번 고배당 효과로 또다시 급등한 것이다.

영풍제지는 여러 차례의 취재 요구에도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요구했지만 "핸드폰 번호는 명함에도 없고,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제지는 회사가 절단이 나건 말건 고배당을 하고 있다"며 "배당과 임원급여로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태세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영풍제지의 배당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기업구조분석원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할 때 평소에 쌓아둔 유보금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순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배당 정책은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당부했다. 지나친 고배당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연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배당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좋고 나쁜 것을 떠나 회사의 환경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나친 고배당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이익을 뽑아내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찜찜한 고배당

한편 영풍제지 소액주주들은 고배당 소식에도 얼떨떨한 분위기다. 영풍제지 본질가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영풍제지의 한 소액주주는 "지금 당장은 좋지만 회사의 자산도 못 쌓은 상황에 고배당이라니 뭔가 기분 좋은 배당은 아니다"라며 "장기투자하기에는 찜찜한 회사라 올해 안에 고점을 찍을 시점에 발 뺄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임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소액주주는 "회사 실적이 좋지도 않으면서 노 부회장 부부는 보수로만 22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모' 부회장은?


노미정 영풍제지 부회장은 ‘베일에 싸인 인물’이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노 부회장의 존재가 처음 외부로 알려 진 것은 지난해 3월 영풍제지 2011년 사업보고 공시를 통해서다. 노 부회장은 지난해 말 영풍제지의 창업주 이무진 회장에게서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현대판 신데렐라’로 화제를 모았다. 노 부회장은 이 회장의 35세 연하 둘째 부인이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113만8452주(51.28%)를 자신의 두 아들이 아닌 노 부회장에게 통째로 넘겨줬다. 이로써 노 부회장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 9만6730주(4.36%)를 합해 영풍제지 지분 55.64%를 확보하면서 하루아침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노 부회장의 등장으로 영풍제지 집안은 난리가 났다. 이 회장의 장남은 노 부회장을 법원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 회장의 본처는 충격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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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