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옥중 총수들 희비

최태원·이재현 울고 김승연·구자원 웃고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재계는 유례없는 폭풍전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경제민주화 광풍 속에 내로라하는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간 양형공식처럼 여겨지던 이른바 ‘3-5 법칙(징역 3년 집유 5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 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총수들을 향한 사법부의 판단이 냉탕과 온탕사이를 오가고 있어서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옥중에 있는 재계 총수들의 운명이 갈렸다. 당초 재벌들의 수난이 예상됐지만 뜻밖의 훈풍이 불어오는 듯싶더니 이내 매서운 한기가 불어 닥쳤다.

450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10대 재벌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1년 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형기를 채워야한다.

혹시나 했는데…

지난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동생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펀드출자가 갑작스레 결정되고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 이례적으로 선지급된 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최 회장 형제가 대출을 받아 메꾼 점,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 회장 형제가 공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최 회장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의 “(핵심증인인)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선고됐으니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원홍을 증인으로 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으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조치가 증거채택에 관한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최 부회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최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모조리 집유…양형공식 ‘3-5 법칙’ 옛말
경제민주화 광풍 속 총수들 줄줄이 구속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657억 원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봤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5일 뒤 이 회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장의 실형 선고가 있기 직전, 재계에는 한때 온기가 돌기도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지난 11일 석방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사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보면 김 회장의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김 회장이 피해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LIG그룹 총수 일가의 범행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570명의 피해액 834억여원이 회복 됐고,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돌아오는 총수들

이밖에 경제민주화 광풍과 함께 기소됐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조석래 회장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고령과 병력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다. 2012년 대선 이후 기대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개선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재계는 사법부의 칼날이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지만, 일부 사례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시 됐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앞으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판결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감 몰아주기’특혜 의혹
계열사 밀어줘도 ‘괜찮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6개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그룹은 오너 일가의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꼼수로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51곳 가운데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 한라, 한솔, 동국제강, 한국투자금융 등 6개 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계열사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줄 경우 매출 5% 이내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지분이 10.15%에 그쳐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상장사 4개를 거느리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5.5%, 금호타이어 지분 2.83%을 소유하고 있어 역시 일감몰이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한라그룹은 정몽원 회장이 한라 지분 23.58%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준치인 30%를 밑돌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라그룹은 이인희 고문은 10개 상장사 가운데 한솔제지 지분만 3.51% 보유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망을 피했고, 장세주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 대주주가 19명이나 되는 동국제강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