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 중에서 전에 살던 거주자의 우편물을 잘 챙겨서 되돌려주면 우편요금 감면, 공공주차장 무료이용, 포상금 시상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사를 간 사람 명의로 배송되어온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거나 가까운 우체국 방문을 통해 반환할 경우 우편요금 감면 내지 포상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우편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이사를 갈 때 자신과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단체나 회사 등에 꼼꼼히 새 주소를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바쁜 일상에서 이를 일일이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은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인 잃은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사실상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지출 및 우편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신계륜 의원 측은 "무심코 방치되고 버려져 왔던 우편물의 반환이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제대로 정착될 경우 우편서비스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