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10대 보복 성범죄 천태만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2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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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두려워…일진 선배들에게 성상납

[일요시사=사회팀] 여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같은 반 친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남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게 넘겨 집단 성폭행하도록 하는 등 충격적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의 단순한 일탈을 넘어 보복심과 증오심이 뿌리내린 이들의 범죄는 그 수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악랄함을 보인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폭행을 사주한 고등학생 김모(18)양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철없는 10대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복수심 때문에
친구를 성폭행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인 A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김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양의 남자친구인 김모(19)군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며 지속적인 요구를 한 점, 수면유도제 사용을 권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양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김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A양으로부터 화장품을 빼앗았다. 그러자 A양은 "김양이 내 화장품을 빼앗았다"며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담임선생님은 김양을 다그쳤고, 앙심을 품은 김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A양을 성폭행하라고 요구했다.

최초 김군은 김양의 요구를 흘려 넘겼다. 그러나 거듭된 재촉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해 6월15일 수원의 한 모텔로 A양을 데려간 김군은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A양과 강제로 관계를 맺은 김군은 결국 김양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남친 시켜 같은반 친구 성폭행
모텔 데려가 수면유도제 먹여

이번 판결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일부 10대들의 계획적인 성범죄는 평범한 어른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한 교사는 "한 남자 아이가 자신의 친구에게 '누구랑 잤다'며 자랑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둘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친구들의 꼬드김에 여학생과 강제하다사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훈장처럼 떠벌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청소년을 상담했던 한 관계자도 "학기가 시작하면 모르는 여자 아이를 무작위로 찍고 스토커처럼 따라 붙는 것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여학생 입장에서는 남학생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했을 경우 해당 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 시선 때문에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숨긴다고 한다.

임신에 낙태까지
처벌은 솜방망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4월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19)군에게는 징역 2년6월이 내려졌다.

ㄱ군과 ㄴ군은 2011년 11월 경기도에 있는 친구 B(18)양의 집에서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들은 B양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12년 2월까지 B양을 3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임신을 했으며 낙태까지 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B양은 ㄱ군과 ㄴ군의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 커플이 저지른 범죄와 ㄱ군과 ㄴ군이 저지른 범죄 모두 자신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같다. 범행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들이 받은 형량은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은 ㄴ군은 징역 2년6월)로 동일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여중생 C양의 부모는 서울시와 가해학생 7명,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원고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양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C양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남학생 7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C양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 가해학생들은 C양의 알몸과 성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C양을 괴롭혔다. 이들 중 2명은 C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양을 성폭행한 2명은 소년원에 송치됐다.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C양은 자해 충동 등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C양의 부모는 2012년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총 1억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학생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또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양이 다니던 학교 역시 피해 사실을 좀 더 빨리 발견해 추가 사고를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상기 판례에서 보듯 청소년 성범죄는 수법의 잔인함과 심각성 면에서 어른들의 성범죄 못지않은 가학성을 띤다. 그러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다수 피해 학생들은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을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리를 악용한 몇몇 남학생들의 성범죄는 이미 도를 넘었다. 특히 애인 관계였거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범죄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동성친구들이 성폭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군에게는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내려졌다.

헤어진 여친 친구들에게 넘겨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몹쓸짓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군은 2012년 5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D(16)양을 용인의 한 공원으로 불러냈다. 당시 공원에는 정군과 그의 친구 5명이 있었다. 이들은 공원에 나온 D양과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D양이 술에 취하자 감추고 있던 이빨을 드러냈다.

그런데 D양과 사귀었던 정군은 자신의 친구들이 D양을 성폭행할 수 있도록 범행을 공모했다. 정군의 비호 속에 그의 친구들은 정군의 전 여자친구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정군 등은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은 유치장 안에서까지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악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재판에서 정군 등은 잘못을 반성했다고 한다. D양도 선처를 바랬다고 전해진다. 가담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된 정군은 집행유예가,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4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ㄷ(17)군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인 D(17)양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ㄷ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재 미성년자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ㄷ군은 지난 2010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D양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D양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감췄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ㄷ군과 D양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D양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ㄷ군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3월 D양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ㄷ군은 D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D양이 거부하자 ㄷ군은 '너의 알몸과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 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한다.

대다수 피해학생들은 SNS로부터 파생되는 2차 피해를 두려워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소문이 퍼진다"고 했다.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성관계를 한 여학생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면 별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평범한 학생이라면 여자 아이들이 먼저 '더러운 아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른바 일진이라도 언제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잘 지내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면서 생기는 문제는 피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다고 한다.

지난 5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유병두 부장검사)는 동갑내기 E(18)양을 윤간한 혐의로 ㄹ(18)군 등 10대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E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특수준강제추행 등)로 ㄹ군의 친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영상 찍어 협박
당하고 신고 못해
성추행만 하기도

검찰에 따르면 ㄹ군 등은 지난 2010년 12월 포천의 한 민박집에서 E양을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저녁부터 다음날 동이 틀 무렵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들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포천에 있는 한 스키장을 찾았다. 이때 ㄹ군은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던 E양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알렸다. 잊지 못할 생일이 시작된 것이다.

범행을 결심한 일행 중 3명은 E양이 있는 남양주까지 오토바이로 마중을 나갔다. 그리고 포천으로 E양을 데려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였다. 범행 현장에는 ㄹ군의 친구 14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서너명은 친구들의 범행을 말렸다. 그러나 대다수는 밤새도록 E양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

이후 E양은 수개월 동안 학교 등에서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E양과 관련한 추문은 3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E양은 지난해 여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죄 발생으로부터 3년여가 지나서야 그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올해 ㄹ군 등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가해학생 중에는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역임한 이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최초 부모와 함께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까지 가자 끝내는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가해자는 떳떳
피해자는 덜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생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강간 0.4%, 강간미수 0.5%)은 100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강간 피해자의 39.3%는 19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여학생이 잠재적인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대학생은 "지역마다 '뚫리는' 모텔이 있는데 일진 여자들이 자신들한테 대드는 애들을 손보기 위해 남자친구를 시켜 객실에 감금한 뒤 윽박지르거나 옷을 벗기고는 한다"고 말했다.

증거가 남는 성폭행을 피하면서 성추행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소해도 증거가 없으니 너만 X된다'는 협박에 절망한다. 그리고 여기서 찍힌 알몸 사진들은 또 다른 성범죄의 빌미가 된다.

요즘 중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가까이 지내는 후배들의 옷을 벗기거나 추행한다는 것. 빈도는 낮지만 여전히 힘 있는 선배들에게 성상납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들은 선배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뒤 따돌림을 당하는 게 두려워 관행적으로 이 같은 악습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선배가 되면 똑같이 후배들에게 되갚아 줄 거라고 공언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은 어른들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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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