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폭 '검은 공생' 내막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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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뒤봐준 '해결사 형사'

[일요시사=사회팀] 영화가 아니다.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와 아삼륙인 강력계 형사는 실제로 있었다. 더구나 조폭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리어 조폭의 뒤를 봐주며 수차례에 걸쳐 호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하는 조폭과 경찰. 해결사를 자청한 '속물 형사들'의 수난시대가 오고 있다.




현직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돕는 등 소위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오랜 기간 조폭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배를 받고 있는 조폭의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걸리면 전화해"


검찰은 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고 지명 수배중인 타 조직원의 도피를 도운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박모(37)씨와 '청량리파' 행동대원 이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 김모씨를 소개받은 뒤 2006년 6월부터 김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빌라 등지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1년9개월을 함께 살았다.
이 기간 중 조씨는 김씨로부터 여러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친분을 맺었다. '장안파' 박씨와 '청량리파' 이씨도 이때 친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조폭을 수사하는 강력팀에 있으면서 조폭의 든든한 '뒷배'가 돼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까지 강력반 소속이었던 조씨는 자신의 경찰 생활 15년 가운데 7년을 형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런 조씨가 조폭들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기 시작한 건 2008년 무렵으로 파악됐다. '장안파'의 또 다른 조직원 정모씨는 강력계 형사인 조씨를 알게 된 후 수시로 경찰의 힘을 빌렸다.

먼저 정씨는 조씨에게 자신의 상사가 연루된 간통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 조씨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원대 뇌물·접대받고 도피 지원
단속 정보 흘려주고 개인사건 무마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씨의 범죄행각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5월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조씨는 "내가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서울 한 룸살롱에서 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영장은 재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붙잡힌 정씨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0월 정씨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잠적한 정씨를 붙잡기 위해 지명수배했다. 여기서 조씨는 정씨가 도피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렵지 않게 정씨를 만난 조씨는 "간통사건과 노래방 단속 등에 대한 편의를 봐줬다"며 정씨로부터 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초밥을 선물 받았다.


뒤이어 2010년 3월 한 술집에서 정씨와 재회한 조씨는 "잘 피해 다녀, 검문이나 음주 걸리면 나한테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또 "제주에 있으면 관광객도 많고 검문이 심하지 않다"고 도피와 관련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상담은 아니었다.

조씨는 정씨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유흥주점 등을 누비며 현금은 물론 이른바 '풀코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트렌스젠더바와 가라오케, 특급호텔바에서 향응을 즐겼다. 더불어 조씨는 70만원 가까이 되는 호텔 숙박비도 정씨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8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조씨에게 건넨 접대비는 모두 1380만원(880만원 포함)이었다"고 밝혔다.


초호화 룸살롱 돌며 
'풀코스 성접대' 받아


조씨가 정씨를 비호하는 동안 같은 '식구'였던 박씨는 자신의 집을 정씨의 은신처로 제공했다. '청량리파'의 이씨는 고급 외제차를 자신 명의로 뽑아 정씨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데 박씨와 이씨가 검찰의 타깃이 된 사연은 따로 있다. 이 사건에도 조씨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09년 4월 구속수감 중이던 정씨는 "조 형사에게 부탁해 수사 접견을 오게 해 달라"고 박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특별접견 하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 대가로 정씨의 어머니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검찰은 이 1000만원이 조씨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기 이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는 별건으로 조씨는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조씨는 "박씨가 공범으로 연루된 오락실 사기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을 직접 만난 조씨는 박씨를 고소장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박씨에게서 전체 합의금의 10분의1인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즉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배경에 경찰을 망신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털면 더 있다"


경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경찰서의 실무진들은 물론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근무 중인 팀장급(경사), 중견간부(경위 이상)까지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다.

더불어 일부 경찰 인사들의 비위와 관련한 진정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폭이나 지역유지, 재력가와 결탁한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바짝 독이 오른 검찰의 칼끝이 점점 경찰로 향하는 분위기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 vs 검]
조폭 두고 힘겨루기

지난 1월13일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연예인 에이미의 연인 전모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이 경찰을 통해 복수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검찰은 당시 전 검사가 받고 있던 일부 혐의 사실을 경찰보다 빨리 공표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중간 수사단계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전 검사에게만 쏠렸다. 결국 검찰은 단 2번의 소환조사만으로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해결사 검사'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번에는 '조폭 경찰'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다시 한 것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갑작스레 조폭 검거 현황을 발표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조폭 경찰'기사를 밀어냈다. 경-검이 서로 한방씩 주고받은 셈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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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