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수보 세무조사… 석탄·주택공사 감사
정부 차원 대대적 ‘군기잡기’에 검찰도 가세
‘사정 작업’ 대상에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군기잡기’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현재 도마에 오른 공기업은 4∼5곳이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수보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199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것이다. 캠코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캠코는 2004년 말부터 2005년 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3935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후 조정을 거쳐 43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이를 놓고 공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진행하는 ‘공기업 손보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직원이 경매사건의 배당금(공탁금) 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한 직원 등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6월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기로 노조와 이면합의해 정부의 임금인상 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노조와 이면합의로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고소된 김원창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정부 산하 290개 공기업·공공기관의 이면합의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불법적 이면합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공공기관들을 적발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의 반복되는 방만경영 근절을 위해 종합점검을 대규모로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