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 ①현대산업개발 'BW'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1.21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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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99…수상한 주테크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가 혼맥, 대박 브랜드 비밀,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기업 내부거래 등을 시사지 최초로 연속 기획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201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한다. 직원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기업으로선 숨기고픈 비밀, 그 첫 번째는 현대산업개발의 'BW'다.




IMF 칼바람이 한창 불던 1999년. 현대산업개발에겐 남다른 한 해였다. 그해 8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했기 때문이다. 정몽규 회장이 '현산호'키를 잡은 것도 그때.

고려대 경영학과와 옥스퍼드대학원 정치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8년 11월 현대차에 입사한 정 회장은 1996∼1998년 현대차 회장을 역임하다 분가 직전인 1999년 3월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37세 때 일이다. 이후 1998년 말만 해도 주식이 없던 정 회장은 1999년 무려 23번의 CB전환, 유상증자, BW전환 등을 통해 부친 고 정세영 명예회장과 함께 약 20%의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경영권을 쥘 수 있었다.

헐값 매입 의혹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결단을 내린다. 바로 BW(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다. BW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회사 지분을 유지 또는 높이거나 차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BW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현대그룹에서 분가한 현대산업개발은 우선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첫 번째 자회사가 사업시설 유지관리 업체인 아이서비스다. 상황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이 회사의 원래 주인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아이서비스(당시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BW를 발행했고, 정 회장은 20만주를 사들였다.

이상한 점은 BW 가격이다. 주당 '10원'이었다. 정 회장은 20만주를 배정받는 데 200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 당시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주당 1만5000∼1만8000원이었다는 게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다. 헐값 의혹이 제기된다.

1999년 10월4일 기준으로 삼성증권이 평가한 아이서비스 주식가치는 주당 1만5325원. 2001년 3월 한누리투자증권(현 KB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은 1만8865원이었다. 정 회장은 2001년 12월 투자목적으로 아이서비스 보통주 25만주를 73억1575만원에 매수한 적이 있다. 이를 매매단가로 따져도 주당 2만9263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독립 전후 '경영 장악' 위험한 선택
1999년 23번 CB·BW 발행·전환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아이서비스 지분을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 조 전 회장과 달리 정 회장은 아직 BW를 현금화하지 않았다. 신주인수권 행사한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 정 회장은 2000년 3월 전환사채 전환과 2001년 10월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아이서비스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수차례 증자와 감자를 거쳐 현재 10.61%(15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56.55%(79만9700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은 32.84%(46만43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서비스는 정 회장에게 없어선 안 될 '효자회사'가 됐다. 먼저 '정 회장→현대산업개발→아이서비스→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로 이어지는 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5.54%), 아이콘트롤스(9.86%), 현대EP(2%), 아이시어스(46.67%) 등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 중이다.




2012년 1711억원을 기록한 매출도 쏠쏠하다. 2001년 400억원대 매출은 매년 늘어 2004년 800억원이 넘더니 2008년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꾸준히 30억∼50억원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해마다 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5억원, 2002년 7억원, 2003년 9억원, 2004년 7억원, 2005년 11억원, 2006년 18억원을 배당했다. 2007∼2011년 각각 18억원씩, 2012년엔 28억원을 지급했다. 정 회장은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겨왔다.

아이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든든한 지원군들을 등에 업고 있어서다. 그도 그럴 게 매출의 절반가량이 내부거래인 계열사 일감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정 회장의 아이서비스 BW 인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조치와 절차를 거쳤다"며  "(정 회장이) 주당 10원에 배정받은 것은 맞지만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은 주당 10원이 아닌 1만원으로 총 20억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BW로 웃기만 한 게 아니다. 곤혹을 치른 적도 있다. 공교롭게도 시계추는 다시 1999년으로 되돌아간다. 정 회장은 독립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해외 BW 1358만주를 배당받았다. 이는 전체 물량의 90%가 넘는 것이었다.

'주당 10원' 계열사 논란
시민단체 지적에 백기도

당초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지배력이 약했던 정 회장은 해외 BW를 행사하려고 했다. 이때 BW를 행사했다면 정 회장의 지분이 32%로 크게 올라 대주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현대산업개발이 회사 지배권 유지수단으로 BW를 발행했다. 대주주가 보유한 BW를 완전 소각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정 회장은 백기를 들었다. 그는 2003년 7월과 12월 각각 5000만달러, 8500만달러 규모의 BW를 전량 무상소각해 BW 문제를 잠재웠다.

현재 정 회장의 현대산업개발 지분은 13.63%. 우호지분까지 18.83%에 이른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템플턴자산운용은 16.98%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우호 지분'이라 믿고 있지만, 업계엔 템플턴이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회장 입장에선 '그때 해외 BW를 버리지 않았더라면…'이란 미련이 충분히 들 만하다.

뿐만 아니다. 정 회장은 BW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시기 역시 1999년. 그해 4월 정 회장은 권력형 금융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씨에게 고려산업개발 BW 550만주를 헐값에 넘기고, 진씨가 이를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팔아 발생한 차액 56억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비자금 조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정 회장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을 부하 직원이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회장 횡령액이 3억원에 불과하고, 직원한테 속아 피해자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을 회사에 변제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건설사 임원 자격을 잃게 된다. 벌금형만 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이다. 1999년, 그때 그 시절 '왕창'발행한 BW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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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