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창업의 함정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02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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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거 다 받고 무작정 "나가라"

[일요시사=경제1팀] "저의 이 억울한 심정,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브존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던 한 젊은 점주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 결혼자금에 대출까지 얹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은 돈이 없다.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0년 10월 장모씨는 창업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세이브존 노원점 1층 액세서리 매장인 '쥬얼리 아트'를 양도·양수했다. 장씨가 전 점주에게 지불한 돈은 물건 값과 인테리어 집기, 영업 권리금을 포함해 모두 5300만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힘들게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얹어진 자금이었다.

수천만원 날려

약 한 달 뒤 세이브존의 매장관리 팀장에게 점주 면접을 본 장씨는 12월5일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세이브존 본사는 계약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장씨가 세이브존과 표준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은 영업 시작 7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말께. 장씨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체결을 위해 장씨는 매장 계약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에게 화장품과 리조트권 등의 금품을 수차례 제공했다.

약 2년간 매장을 운영하던 장씨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임모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원을 받고 매장을 넘겼다. 장씨는 매장 계약 담당자에게 "이번에는 세이브존과 계약을 빨리 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사는 "(매장 주인을 변경하려면) 관련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이메일을 통해 '퇴점 요청서'를 보냈다.

임씨는 2월6일 12시경 계약 체결을 위해 본사 직원을 만났지만 계약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본사 직원은 임씨에게 "해당 매장은 철수 예정이다" "세이브존의 모든 매장을 브랜드 매장으로 바꿀 것이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출을 2500만∼3500만원까지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임씨는 "그렇다면 가족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계약체결을 잠시 보류했다. 이에 본사 직원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임씨에게 교부하며, 계약 의사가 있으면 서명을 해 이틀 안에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그날 8시께 임씨에게 다시 전화를 해 "본사 책임자와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가 '지금까지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며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했다.

임씨는 장씨에게 체결한 양수·양도 계약을 원인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이브존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장씨에게 퇴점 명령을 했다. 14일까지 매장을 비우고 나가라는 것. 세이브존이 장씨에게 밝힌 퇴점 이유는 장씨가 퇴점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씨는 퇴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영업계약 미루고 금품·향응 강요
직원에 화장품·리조트권 등 제공

장씨는 2월14일까지 영업을 하고 매장을 비워줘야 했다. 장씨는 세이브존 감사실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실 측은 장씨에게 "회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장씨는 현재 다른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장씨와 세이브존 간의 '특정/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를 보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갑(세이브존)은 6개월 전에 을(장씨)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4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다만 제11조 6항에는 을의 매출이 당해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30%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3개월이 경과되어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장씨는 세이브존으로부터 장씨의 매장이 매출 하위 30%에 해당한다는 말은 물론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상의 장씨와 세이브존의 계약기간은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로 되어있다. 2012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달 전 양측이 해지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됐고 장씨는 계약기간 5개월여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쫓겨났다는 얘기가 된다.

장씨가 당한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이브존은 1년에 2번(추석·설) 지하 1층 식품관에서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세이브존이 정한 영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매출을 잡을 것을 지시했다. 장씨는 본인 소유의 카드로 3개월 당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해 매출을 채워야 했다. 실제로 장씨가 공개한 카드명세서와 영수증에는 세이브존의 막가파식 영업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명절마다 100만원 상당 강매 주장
실적목표에 미달시 가매출 지시도

장씨가 손해를 본 금액은 영업 권리금과 물건, 인테리어 집기 비용에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해 6000만원에 달한다. 임씨는 장씨에게 영업 권리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장씨는 패소했다.

장씨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내고 달성할 수 없는 매출 목표를 제시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점주가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세이브존이 매장 퇴점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세이브존이 임씨에게 제시한 매월 매출 목표액은 3500만원. 장씨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올린 월 매출은 평균 1900만원이다.

장씨는 또 "세이브존과 매장 점주들은 철저한 '갑을 관계'다"며 "브랜드 매장이 아닌 개인 매장 점주들은 가매출과 물품 구매를 강제 받으면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폭로했다.

세이브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측은 답변서를 통해 "계약체결을 미룬 게 아니라 2011년 5월 말경 장씨가 처음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해 2011년 6월1일 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퇴거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출 부진 30%에 해당되는 업체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이것은 회사의 전 거래처에 동일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모두 거짓 주장"

또한 "장씨가 2012년 12월31일자로 '세이브존 노원점 영업 종료의 건'이라는 문서를 본인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세이브존 측에 우편으로 보내왔다"며 "장씨가 개인적 사유로 먼저 철수를 요청했고 세이브존은 그 요청에 응한 것 뿐이다"고 전했다. 가매출과 강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장씨는 "공문은 세이브존에서 먼저 '임씨로 점주 변경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을 해 보낸 것뿐이다. 임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이브존 직원도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가매출을 잡은 영수증과 명절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카드내역서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세이브존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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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