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세게 운 나쁜 불륜커플 '풀스토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9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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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못 산다더니…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일요시사=사회팀] 15년 전 남편 명의로 된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전 남편을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여성이 공소시효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 붙잡혔다. 25일만 더 버텼다면 조용히 보험금을 타먹으며 지낼 수 있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998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취한 남편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신모(58)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 위장

1997년 9월 강씨와 이혼한 신씨는 이혼하기 5년 전인 1992년부터 남편 몰래 개인택시업을 하는 채모씨와 내연관계였다. 신씨는 채씨를 보증인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이 넘었다. 은행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들어오자 이들은 범행을 모의했다. 신씨는 199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강씨 명의로 보험 3개를 몰래 가입했다. 휴일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사건 발생 전날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이미 이혼한 강씨를 불러냈다. 그리고 1998년 12월 신씨는 이혼한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채씨 소유 그랜저 차량에 태워 군산시 외곽 매운탕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강씨는 만취했다. 이 시각 채씨는 신씨 소유 프린스 차량을 몰고 인근 야산에 와 있었다. 신씨와 강씨가 음식점에서 나와 그랜저에 타자 채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강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결국 살해했다.

신씨와 채씨는 숨진 강씨가 몰던 프린스 운전적으로 강씨 시신을 앉혔다. 그리고 야산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시동을 켠 채 약 2km 떨어진 돼지농가를 향해 차를 내려보냈다. 타살이 아닌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함이었다. 숨진 강씨의 차량은 다음날인 오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와 채씨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주변 사람들과 짜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든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이렇게 미궁으로 빠졌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경찰은 단서를 잡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신씨는 일명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였다. 올해 8, 9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보험금 수령 기록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사기 혐의로 붙잡힌 신씨는 전북 군산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보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줬다. 상습 보험사기는 숨겨진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한다.

15년 전 내연남과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인
증거 없어 미제로…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사건을 살핀 서울경찰청 강력계 장기미제전담팀은 신씨가 15년 전에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기록을 발견했다. 1998년 12월20일 오후 11시 반경 강씨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적에 있던 강씨의 시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8%였다. 소주 3병을 마신 수치다.

사고 석달 전 강씨는 아내 신씨와 이혼했지만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모두 신씨였다. 게다가 신씨는 내연남 채모씨와 사귀고 있었다. 경찰은 신씨와 채씨가 공모해 강씨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냈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이들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신씨의 딸은 “사고 시각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채씨의 주변인들도 “채씨는 그때 우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다. 둘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사건은 미제 타살사건으로 종결됐다. 신씨는 사건 3년 뒤 보험사와의 민사소송 끝에 사망보험금 약 1억원을 수령했다.


장기미제전담팀이 이 사건 무혐의 처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전담팀은 재조사를 서둘렀다. 신씨가 보험금을 수령해 미리 준비한 자녀들의 계좌에 나눠 이체한 사실을 알아냈다. 보험 가입 서류의 강씨 서명은 신씨의 필적이었다.

알리바이를 진술했던 참고인들은 전담팀의 끈질긴 설득에 “당시 신씨와 채씨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15년 전 채씨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2억원이 생긴다고 말했다”는 참고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 시각에 어머니와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신씨 딸이 그 시각에 집전화로 어머니의 무선호출기(삐삐)에 호출한 기록을 찾아냈고 결국 딸도 허위 진술이었다고 실토했다. 전담팀은 공소시효 만료 불과 25일 전인 지난달 24일 채씨와 신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 채씨와 가까워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남편 강씨 앞으로 3개 보험사에 5억7500만원의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당일 오후 7시경 남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채씨를 불렀다. 채씨는 승용차 안에서 차량공구로 만취한 강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둘은 범행 한 달 전 범행 장소를 여러 번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신씨와 채씨는 범행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 보험금은 모두 신씨의 몫이 됐다. 최근 신씨가 저지른 보험사기가 아니었다면 15년 전 사건의 진실은 묻힐 뻔했다.

드러난 진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은 7만 1930건이다. 이 중 살인은 11건, 강도는 25건, 강간은 33건이다. 올해는 1월부터 8월 사이 6846건의 범죄가 미제사건으로 종결됐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소시효 없는 범죄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이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2010년 4월에 살인,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또한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나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도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의 경우는 공소시효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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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