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동원수산 왕권전쟁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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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vs 왕자' 증오의 불씨 살아있다

[일요시사=경제1팀] 욕하면서도 보게 된다는 ‘막장 드라마’. 안보면 보고 싶고 보고나면 찜찜한 막장 드라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3요소가 있다. 바로 재벌가와 배다른 형제, 그리고 경영권 다툼이다. 40년 업력을 가진 상장기업 동원수산의 최근 상황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 몇몇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 회사 창업주가 세상을 뜨면서 전처와 현처일가의 경영권 분쟁 서막이 올랐다.




창업주의 재혼은 때론 상장사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 재혼한 부인이 경영에 등장하면서 회사 내 요직을 차지하는 인물이나 지분구조가 바뀌는 일이 상장사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원양수산업체인 동원수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경영권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논란이 많았지만 전처 일가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막장 드라마

동원수산은 별세한 왕윤국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완료되면서 최대주주가 장남인 왕기철 대표로 변경됐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왕 대표는 상속주식의 47.61%에 해당하는 25만2395주를 받아 12.59%였던 지분이 19.32%로 늘어났다.

왕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고인의 둘째부인 박경임씨와 네 딸의 지분은 14.56%에 그쳤다. 왕 대표와의 지분율 격차가 4.76%로 벌어졌다.

동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 명예회장과 재혼한 박씨는 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는 자신과 왕 명예회장 사이의 막내딸인 왕기미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 상무를 대표이사에 올리겠다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싸움을 벌였다. 박씨와 왕 상무의 지분은 5% 수준으로, 왕 대표의 지분을 압도했다.


극으로 치닫던 경영권 분쟁은 3월 주총에서 극적으로 합의됐다. 박씨의 견제를 받아왔던 왕 명예회장의 손자 왕기용씨가 이사 자리를 포기하는 선에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왕 대표는 가까스로 대표이사직 연임에 성공했고, 왕 상무는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왕 대표는 당시 “가족 간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 오늘 주총으로 가족 간의 문제는 봉합됐다”고 말했으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본처 아들과 후처일가 2년간 경영권 다툼
반격에 반격…창업주 상속지분 승부 갈라

같은 해 9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왕 상무가 조용히 지분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다시 발화됐다. 당시 왕 상무는 동원수산 주식을 장내에서 1만5500주(0.5%) 매수해 지분율을 1.45%로 늘렸다.

취득금액은 2억 1885억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왕 대표의 개인지분이 0.5%(1만5200주)에 불과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격적인 지분매수로 읽혔다. 왕 상무 측은 또 사내 관련 실무자에게 장내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0월 왕 대표를 재차 해임하고 자신을 비롯한 관계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물론 다음 달인 11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는 했다.

왕 대표도 반격했다. 2011년 12월 12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지분확대 의지를 보이며 맞대응했다. 당시 왕 대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왕수지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주식 보유 0.5%(1만5200주)에 불과하던 왕 대표는 1년10개월 뒤 신주인수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45만6794주를 취득하며 단숨에 12.59%(47만1994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 9월 왕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경영권 분쟁이 또 다시 예견됐다. 왕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53만29주, 14.14%)의 향배에 따라 또 다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왕 명예회장의 유산이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대로 상속되면 양쪽의 격차가 줄어들어 다시 한 번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때문에 왕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특별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민법상 배분 원칙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됐다. 민법상 상속 배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왕 대표가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왕 대표가 상속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동시에 길고긴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가족 간 협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식 보유에서 우위를 점한 왕 대표의 승리로 보이지만 향후 언제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며 “현실 속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니 어쩐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마무리 형국

동원수산은 창업주인 왕 명예회장이 지난 1954년 신흥냉동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 설립한 회사로 1970년 사명을 현재의 동원수산으로 변경했다. 40년간 어업 및 식품가공, 수산물유통 등 수산분야에 매진한 기업으로 ‘동원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과는 무관한 기업이다.

현재 원양에서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고 있는 참치연승선(14척)과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선(3척), 국내 자회사 3개사, 해외투자법인 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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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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