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성추행 경계선 논란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1.06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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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만지다 팬티로 ‘쑤욱’

[일요시사=사회팀‘30미터 청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계에서 나온 자조적인 목소리다. 모호한 성범죄 적용 기준으로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적절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등으로 오해를 하는가 하면 배 부위를 진찰하다가 팬티로 손을 넣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중소병원 소아과 의사인 김모씨가 진료과정 중 무리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여중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들은 김씨가 진찰 도중 성기를 허벅지에 닿게 하는 행위나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감기증세로 병원을 찾은 중학생 A양에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다가가 무릎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또다른 여중생 B양은 침대에 눕혀 배 부위를 진찰하던 중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절한 진료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병원을 찾은 후 울면서 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학생들의 부모는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 진료행위의 도를 벗어나 환자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의도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경으로 귀 안쪽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신체 접촉을 피해자들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진료과정 중 무리한 신체접촉 지적
신고·고소 잇달아…미성년 피해도

같은 달 인천지역의 또 다른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C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실려온 응급환자 D씨의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피해자 D씨는 부부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왔고, 성추행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을 퇴원한 D씨가 며칠 뒤 성추행 사실을 인천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신고하면서 C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입건된 의료계 종사자들은 354명이었다. 강간죄의 경우, 2008년 43명에서 2010년 67명, 2012년 83명으로 4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직종 근무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강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는 데다 의사들은 수면유도제, 몰핀 등 각종 약물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며 “진료실 및 수술실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2012년 8월2일자로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이 10년간 제한됐다.

앞선 김씨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성추행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김씨의 판결에 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모호한 성범죄 기준
환자·의사들 불만

과거 당연히 여겼던 청진이 성추행의 원인이 되어 최근에는 청진을 받는 일부 환자들이 의사를 비난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자 의사들은 “청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청진을 하지 않으면 무성의한 진료라고 생각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한 환자는 이전 병원에서 없었던 신체 접촉이 과잉진료로 느껴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촉진, 타진, 청진 등은 기본적인 진찰과정으로 오진의 확률이 낮출 수 있어 의사가 신체를 만지는 것은 제대로 된 의료행위라고 말한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진찰 과정과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성폭력 혐의의 적용이 적절치 못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치심 느낀다” 

경기도 부천의 의사 박모씨는 “성추행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라 생각한다”며 “청진기로 진료 시 남자는 몸 앞쪽에서 듣고 여자는 몸 뒤쪽으로 듣는 방법이 있다. 거기서 단점은 등으로 들을 경우 후천적 심장병과 같은 병을 찾아내기 힘들다.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청진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사협회 아청법 헌소
“의사들만 괴로워”

의사협회는 지난달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잉입법의 논란이 있었던 아청법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회원들의 소송을 지원한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는 정식 재판을 포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거절당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협회의 방침은 가능한 빨리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제한 등 아청법의 모순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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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