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 납세자연맹이 8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번 법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개편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소득이 드러나는 근로소득자만 주요 타킷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 마디로 모래위에 빌딩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및 관련단체에서 이 같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회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서 득달같이 '손질 발언'을 내놨다.

최 원내대표는 9일 "어제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 계층인 샐러리맨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크다"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 가구별 특성 꼼꼼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을 담은 첫번째 행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의 큰 틀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인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부분에 손을 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자녀공제 등 6개 종목이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앞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해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소득공제가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은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결국은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금 부담 변화를 보면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현행보다 세율이 최고 -1.7% 가량 감소하나 4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1.0%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1억 연봉자의 세부담은 9% 가량이나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3450만원을 넘는 전체 근로자중 상위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부양가족수나 소득공제 적용 등을 따져보면 거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연봉 근로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자에게 전액 쓰이게 됨에 따라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도 이번 세제개편의 중요 방향이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R&D세제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이 주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서비스를 하반기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07년 14%에서 2011년에는 16.4%로 증가했고 전체 GDP대비 비중은 2005년 10.2%에서 2010년에는 13.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것은 중기 특성상 대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2010년 현재 53.4%다. 

기재부는 개정안대로 중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감세되면 세후영업이익 100억원, 지배주주의 지분율 25%,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45%로 가정할 때 현행 1억3800만원에 달하던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37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부담 경감비율이 37%에 이르는 셈이다. 

마지막 특징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가 없던 농업이 첫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일단 수입금액 10억원이상의 부자 농민을 대상으로 과세함에 따라 대상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전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 여유있는 고소득자가 이를 분담하는 형태"라며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에서 과다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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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