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맞춤형 인재양성' 구미대학교

  • 박근우 pgw@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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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글로벌 청년리더 키운다

[일요시사=사회1팀] 취업난이 여전하면서 4년제 대졸자들의 전문대학 재입학, 즉 '학력 유턴 현상'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하고 추진 중인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그것이다. 여기 취업률, 교육역량, 장학금까지 전국 최상위권인 학교가 있다. 바로 경북 구미에 자리한 구미대학교다.



국내 2∼4년제 대학 통틀어 3년 연속 취업률 1위(졸업생 1000명 이상 기준)를 이어가고 있는 경북 구미의 구미대학교(총장 정창주)가 취업특성화 대학이자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구미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비롯 각종 평가지표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며 명문 전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의 우수 학생 양성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취업률 연속 1위

구미대는 교육부가 7월 초에 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교육역량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최다 선정 기록이다. 구미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빠짐없이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며 올해 지원금 38억9900만원을 포함 6년간 217억2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금 규모만 따져봐도 경북지역 부동의 1위다.

구미대는 올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장학금 확충과 취업 실무 교육, 산학협력 활성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취업률,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산학협력 성과지수, 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를 적용해 80개 전문대학(수도권 25개, 비수도권 55개)을 선정 발표한 결과 구미대는 취업률과 장학금 지급률, 산학협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미대의 가장 큰 강점은 80% 중반대의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며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졸업생 1000명 이상 기준) 대학이라는 것. 구미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에서 2010년 85.7%, 2011년 83.8%, 2012년 84.7%를 기록했다.



또한 2012학년도에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전국 최상위의 장학금 지급률을 기록했다. 구미대가 연간 지급한 장학금은 146억원. 이를 재학생 4900명(2012년 4월, 10월 평균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인당 평균 장학금은 297만여원에 이른다. 구미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564만3900원(대학알리미 자료, 2012학년도 구미대 평균등록금 기준)에 대비하면 52.8%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학협력사업에 선정된 전국 30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1차년도 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미대가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한 산합렵력 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0개 뿐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중에 3개 대학만 최고 등급을 받아 구미대만의 특성화된 산학렵력 역량과 높은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정창주 구미대 총장은 "각종 평가지표에서 전국 최상위 점수를 받는 것은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전 교직원의 사명감과 열정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 또한 남다르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방학기간을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한 '글로벌학기'로 선포하고 '방학에는 세계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 걸었다.

취업률·교육역량·장학금·산학협력 상위
성장동력 산업과 연계…대학 특성화 완성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학습단 ▲미국, 필리핀 해외연수단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취업 연수단 ▲자격증 교육과정 ▲외국어 무료특강으로 구성됐다.


그간 세계 17개국에 1000여 명이 넘는 해외연수생을 파견했으며 외국어특강에도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자체가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GE4U)에서 2010년부터 3년 연속 100%의 취업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6월에는 토익(TOEIC) 550점 이상 수준의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2차 글로벌 현장학습' 선발에서 전국 2위(경북 1위)를 달성하며 최상급 어학실력도 입증했다.



구미대는 2014학년도부터 전국대학 특성에 따라 취업 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을 평가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전형'도 시행한다. 구미대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13년 비교과 입학전형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북에선 유일하게 선정됐다.

비교과 전형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가치와 학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시단계에서부터 관련 취업분야 인사가 직접 참여해 췹업 및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와는 다르다.

구미대는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비교과 전형으로 8개 학과에 2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고교 출결사항 등 성실성에 중점을 둔다.

정 총장은 최근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 맞춰 "지역 첨단산업을 기반으로한 대학의 대표브랜드를 완성하고 학과별 특성화를 통한 전문직업 인재양성에 교육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으로서 그 역량을 지역산업에 집중하며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구미는 내륙 최대의 첨단국가산업단지로 2700여 기업체가 운집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첨단(탄소)소재, 첨단의료기기 등 신성장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밸리인 5단지와 더불어 2018년까지 금오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첨단 IT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력

구미대 관계자는 "구미대는 지역산업의 확경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 인재양성에 특성화의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필수적 사회기반이 되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등과 관련된 학과의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pg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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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