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으로 얼룩진 '인혁당 잔혹사' 전모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24 13:05:21
  • 댓글 0개

과다 지급한 나랏돈 다시 돌리도!

[일요시사=정치팀] 유신정권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사건'. 그 역사적 비극으로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들의 혐의가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제서야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이번엔 수백억에 달하는 '쩐의 전쟁'이다.



'인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사형은 1964년과 1974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있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박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제1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다. 제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있었다. 체제에 반대한 이들은 모두 '빨갱이'로 몰리며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반발하면 '지하세력'

1972년 12월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 발족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2차 인혁당 사건을 계획한다.

박 전 대통령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해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당시 재야단체,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 교수, 종교인, 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됐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9일 새벽,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

25년이 흐른 2000년 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1·2심 인혁당사건 관련자 사형된 1975년 4월9일부터 손해배상
대법원은 손배소송 종결 시부터 인정…국정원 "251억 돌려 달라"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0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인혁당 사건 유족들의 국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다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여기서 다시 발생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인 기산일에 대해 하급심과 대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 당혹스러운 건 유족이었다.

1심은 국가가 위자료와 인혁당 재건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9일부터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씨 등 유족 68명은 위자료 235억원에 지연이자 402억원을 더한 637억원을, 이씨 등 10명은 위자료 44억원과 지연이자 78억원을 더한 122억원을 받게 된다.


유족들은 가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는 2009년에 배상액의 3분의 2 정도인 49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2심 판결도 1심과 같았다.

그러나 2011년 1월27일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아 실제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위자료 279억원이다.

서울고검은 2011년 8월31일까지 과다 지급된 21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거절했다. 결국 국정원은 이달 3일 항고하는 동시에 "211억원과 이미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 40억원 등 총 251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리에 문제없어"

한 법조 관계자는 국정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지연이자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해 2년 전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가가 소송을 막았다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유족들이 입증하지 않는 한, 이후 지연이자를 모두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도 법리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이 과다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유족이 다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남긴 역사적 비극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