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옐로하우스’ 변천사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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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쇼윈도로…이제 밀실로 ‘쏘옥∼’

[일요시사=사회1팀] 한국은 성매매 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매매가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한국 매춘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른 시기는 언제일까. 윤락가 쇼윈도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봤다.



우리나라의 매춘이 오늘날처럼 구조화된 결정적 단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와 해방 후 미국 군정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은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조선인 매음부의 공창화를 추진했다. 조선여성에게 있어서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인권 유린과 함께 성의 유린이라는 이중적 착취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직후 미군은 일본식 공창문화를 단절시켰고 동시에 새로운 매춘문화를 이식시켰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 군정은 1946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발포했다. 이후 입법의원이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인준한 형식을 취해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공포된다.

아픈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매매춘

미 군정과 한국의 과도입법 당국은 공창을 폐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공포·시행된 지 1개월 뒤인 48년에 미 군정장관 윌리암은 행정명령을 발포해 공창제도의 불법화를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이로써 ‘제도 공창’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사창의 시대’가 열렸다. 미군은 일본이 남긴 매춘문화의 빈자리를 ‘기지촌’으로 채웠다.
이러한 미국의 기지촌 문화는 과거 일본의 공창문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한반도 전역에 있는 미군부대를 기준으로 ‘광역 기지촌화’가 시작됐다. 특히 전방 기지촌으로 경기도 파주의 일명 ‘용주골’, 동두천, 영북면 운천리, 의정부를 거처 서울 용산의 미8군 본부, 이태원일대까지 윤락촌이 퍼졌다. 일제가 남기고 간 매춘문화는 결국 해방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 빈곤을 타파하고 생존수단을 강구해 나가려는 한국 여성들의 좋은 밥벌이가 됐다.

그렇다면 이른바 ‘양공주(주한 미군을 상대)’의 수는 얼마나 될까. 기지촌의 경기가 가장 활발했던 60년대 중반에는 대략 3만명의 양공주가 있었고 80년대 초에 이르러 2만명 선으로 감소한 후 90년대 초에는 다시 급반등했다. 잠재적 매춘행위까지를 포괄할 때 그 추계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61년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공포되었으나 성매매 형태와 접근방법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다. 이후 근대화의 바람은 매춘까지 그 주역으로 만들었다. 이는 70∼80년대를 거쳐 더욱 노골화된다. 권력은 매춘을 비호하고 국가가 매매춘 현상을 묵인하며 계속 이어졌다. 또한 대량의 이농인구가 발생하면서 도시로 유입된 이들의 노동력 수요량이 초과해 유휴노동력이 대규모 실업자군과 도시빈민층을 형성시켰다. 결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의해 빈곤층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매춘으로 유입돼 청량리 588, 역 주변, 기지촌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포주와 관계를 맺어 매춘행위를 했다. 전통적 매춘에 속하는 이들은 흔히 ‘창녀’로 불리는데 대부분이 하층계급에 속하며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매춘의 길로 빠진 경우다.

한국전쟁 전후 기지촌 사창가 활성화
70∼80년 권력비호 아래 매춘 노골화


그러나 근대화 후기에 이르러 성매매 형태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로 절대적 빈곤 때문에 성을 팔았던 ‘전통적 매춘’이 퇴조하는 반면, 상대적 빈곤 또는 쉽게 돈을 벌기위해 혹은 쾌락을 얻기 위해 매춘의 문을 두드리는 여성들이 증가했다.

흥미로운 건 한국매춘이 70년대에 ‘국가묵인상태’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당시 대일무역의 역조현상과 외채상환 압박은 매년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리는 직, 간접적인 요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무역적자폭을 해소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을 개발한다. 관광산업은 단기간에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기생관광은 자금의 회전과 비축이 가장 손쉬운 사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광정책은 유신 직후 관광진흥정책에 입각해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었던 국제 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했다. 이 ‘요정과’는 사실상의 매춘허가증과 다름없는 ‘접객원 증명서’를 발부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전국 관광기생들의 행정적 존재 근거를 합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윤락가의 변신

이후 ‘섹스’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 매춘’과 달리 술집, 안마시술소, 여관, 다방, 등과 같이 다른 서비스상품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 장소 또한 고정적인 장소에서 심야고속도로주변, 등산로, 심야해변가, 역 주변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과의 구별이 어려운 정도가 돼 버렸다. 향락업소의 숫자는 정부에도 통계가 없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항복이 있다. 이른바 ‘특수업태부’라는 직종이다. 쉽게 말해 집단 사창가이다. 또한 ‘성병 정지 검진 대상자’이다. 그리고 기업의 접대비 항목이 있다. 이는 향락산업을 키우는 주요한 젖줄이다. 우리 눈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매매춘의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80년대 보건사회 연감에 따르면 당시 다방은 총 3만 군데였다. 다방에서 매춘이 이루어진 것이다. 90년대에는 가임 여성 13명 중 1명이 매춘을 했다. 대중음식점, 유흥 음식점, 다방, 숙박업소, 목욕업, 이용업, 안마시술소, 관광 요정, 사창 지역 순으로 분류됐다.

매춘여성의 ‘주변적 존재’는 포주다. 이들의 대부분은 전직 인신매매업자나 폭력조직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매춘여성들이 생존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마련해준다. 기둥서방은 2, 30대 주먹패로 주로 손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시 보호하거나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한다. 대신 그 대가로 돈을 뜯어낸다. 기둥서방이 포주에게 예속된다는 사실은 곧 매춘여성이 이중으로 착취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들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는 성매매 문제를 주요 업무로 다루었고,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을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천명했다. 또 한국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도 법안 마련에 노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당시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법은 급진적 여성주의의 색체가 진한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을 그 입법례로 한 것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남성적 권력구조와 폭력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성 판매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성매매 알선 또는 구매자는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강한 사회적 저항을 우려해 후에 쌍벌처벌주의로 조정되고,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2002년 국회의원 74인이 동법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서는 법률 내용이 처벌내용이 반을 넘기 때문에 이 경우 여성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회부할 상임위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도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이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었고,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은 기존 법률안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성매매방지법)으로 분리 발의하여,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 성매매 근절 움직임
사라지는 업소들…신종업소로 부활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이고 변종적이며 퇴폐적으로 변화·발전됐다. 그 예로 유사 성매매 업소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안마방, 키스방, 섹시바 등 다양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등장했고 현재도 활발히 영업 중이다. 밤 길거리에는 업소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어 흔히 목격할 수 있고, 실제 이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IT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카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도 이젠 흔하다.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 할 때마다 스펨메일함에 수십통씩 쌓여있는 성매매 홍보글을 접할 수 있고, 호기심으로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즘에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까지 인터넷에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로 책임지지 않고 ‘원나잇’을 깔끔하게 즐기자는 취지인데 성문화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정부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고 있고, 이는 성매매가 일반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톱니바퀴에 의해 자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그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유사 성매매 업소가 등장해 활발히 영업중이며,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매매춘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더욱 더 은밀하게, 자극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본격적인 란제리 룸살롱이 ‘득세’를 하기 전까지 유흥가는 ‘북창동식 룸살롱’과 ‘풀살롱’이 대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창동식 하드코어룸은 광복 이후 강남 룸살롱 업계에 나타난 콘셉트 중에서는 가장 ‘파괴적이고 격렬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하는 ‘인사’란 말로 포장된 이른바 ‘신고식’이며 마지막 ‘전투’로 통칭되는 유사성행위까지, 기존에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였고, 남성들은 이러한 하드코어적인 쇼킹함에 한동안 엄청난 열광을 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10여 년 이상 유지돼왔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술자리 뒤엔 으레 성관계를 해야만 제대로 된 접대 혹은 술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룸살롱 마니아들은 북창동식에선 ‘2차’가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업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손님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매출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아쉬워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바로 ‘풀살롱’이라는 것이었다. ‘풀코스+룸살롱’이라는 조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곳은 가볍게 한잔을 하는 것이 곧 ‘2차 성매매’까지를 의미한다. 심지어 ‘구미식 룸살롱’이란 이름의 업소는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진다는 의미의 또다른 변종 룸살롱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풀살롱은 ‘막장’이라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술 마시는 시간은 몇 십 분에 불과하고 바로바로 성관계를 하러 모텔로 짝을 지어 내보냄으로써 결국 룸살롱이란 이름만 내걸었지 변종 성매매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까지 한국 유흥사는 ‘보다 더 강하고 화끈한 서비스’ 쪽으로 진화해 왔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다시 소프트한 서비스로의 변신을 뜻하는 ‘란제리카페’ 혹은 드레스코드를 콘셉트로 삼는 ‘페티시 룸살롱’ 등의 등장과 확산은 신선한 충격이라는 것이 업소 관계자 및 유흥정보 사이트 운영자들의 시각이다. 유흥가에서는 보통 업종 변화를 10년 주기로 보는데 올해가 바로 ‘페티시 룸살롱’ 같은 신종 업종이 자리를 잡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춘은 몇몇 매춘녀들을 찾는 고객들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매춘은 개인적인 문제의 수준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매매춘은 존재한다. 다만, 그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매매춘은 사회에 필요악이라는 시선도 많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2개국 성매매 정책 보니…

48개국 합법…24개국 불법


영어판 시사토론 사이트인 www.procon.org가 발표한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에 따르면,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일본에서는 삽입 성교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매매할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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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