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⑩

받기보단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둬라
선물 받으면 즉시 풀어봐라

선물을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루하기만 한 우리의 일상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작은 이벤트야말로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을 만큼만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선물=이벤트=마법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만 아끼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곧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이나마 주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뜻은 좀 다르지만,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선물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 선물을 전할 때는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하게 된 동기나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므로 조용히 선물만 건넬 것이 아니라 감사나 축하, 또는 위로의 말을 함께 전하는 것이 좋다. 감사 편지나 카드를 같이 하면 효과는 더욱 만점. 
또한 ‘포장하지 않은 것은 선물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갖고 꼭 포장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똑같은 선물이라도 포장을 안 한 선물은 왠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만 원짜리 볼펜이라도 그냥 내놓으면서 “이거 쓸래?” 하는 것보다 천 원짜리라도 예쁜 포장지에 싸서 건네주면서 “내 마음이야”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아 기쁨을 느낄 것이다. 포장이 예쁘고 정성스러우면 더욱 성의 있는 마음이 표현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되면 때론 선물보다 포장비가 더 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포장비에 드는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길 바란다.  
선물을 줄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도 에티켓은 필요하다. 선물을 받을 때는 준 사람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만든 선물이라면 솜씨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는 게 포인트. 또한 선물은 받는 자리에서 즉시 풀어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꼼꼼하게 싼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는 것도 예의. 정성스레 싼 포장지를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찢는다면 상대방은 아마 불쾌감을 넘어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선물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5분 정도 눈에 보이는 곳에 선물을 놓아두는 것이다. 선물이 시야에 머무는 동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야말로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인생을 만남의 과정이라고 했다. 차 한 잔을 나누는 짧은 만남일지라도 결코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없다. 그 만남을 위해 비워놓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는 정말 내가 배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앉기를 바란다. 나의 소망으로 데워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곧 나와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대화는 나의 따뜻한 배려로 술술 잘도 풀린다. 일, 가사, 육아 등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긴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임에 틀림없다.
만약 전망 좋은 강가에 위치한 찻집에서 거래처 또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면 강이 훤히 내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자리는 상대방을 위해 비워두자.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나눴을 때 누구나 행복해진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최고로 모시는 방법은 가장 비싼 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과 앉아 있는 곳이 사무실이건 찻집이건 우선 밖의 풍경이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창가 쪽이 상석이다. 공사 중인 모습만 보인다면 차라리 잘 디자인된 실내가 보이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낫다. 뜨거운 오후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볕을 살짝 가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안정된 자리가 상석이다. 차를 나르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등 대접을 하기 위해 주인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앉는 것이 매너다. 간혹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안쪽 자리 옆에 휴지통을 놓아둔 것을 보곤 하는데 휴지통 옆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세한 곳까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면 100점짜리 매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상석의 범위는 실내 뿐 아니라 자동차를 탈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보통 안쪽이 편안한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손님을 모실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고 먼저 타기를 권하곤 하는데, 누구나 안쪽으로 들어가 앉는 것이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라면 안쪽으로 앉는다는 게 무척 번거롭다. 자동차에서의 상석은 일반적으로 뒷자리의 가장 오른쪽 좌석인데 만약 운전하는 사람이 같은 일행이라면 최고의 상석은 운전자의 옆 좌석으로 바뀐다. 따라서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 같은 양해의 한마디와 함께 손님을 상석에 모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석은 어디?

우리는 생활 속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내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 앉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낄 상석은 어디인지 살펴보고 양보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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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